주식 양도 시점에는 주식발행회사가 적자누적으로 인하여 거의 회생가능성이 없는 상태로서 주식 보유 실익이 없는 반면 계속 보유시에는 제2차 납세의무 등 세법상의 부담하는 점을 감안 할 때,주식양도 행위를 가장행위로 볼 수 없음
주식 양도 시점에는 주식발행회사가 적자누적으로 인하여 거의 회생가능성이 없는 상태로서 주식 보유 실익이 없는 반면 계속 보유시에는 제2차 납세의무 등 세법상의 부담하는 점을 감안 할 때,주식양도 행위를 가장행위로 볼 수 없음
1. 피고가 2004.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법인세 11,360,35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69,090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1,574,606,9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의 2004. 8. 19.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 국세기본법(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판 단 그러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가 가장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3호증의 1 내지 3, 갑 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격이 주당 1원이고, 위 주식의 매수를 소외 정○○ 1인이 모두 대리한 사실, 이 사건 주식의 매수인중 ◉◉◉는 ○○◎◎◎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인 2002. 12. 31. 이사건 주식을 이미 투자주식에서 잡손실로 계상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매매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4호증, 갑 5호증의 1,2, 갑 6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원고가 이사건 주식을 양도한 2002. 10. 30.경에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가 적자누적으로 인하여 거의 회생가능성이 없는 상태여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계속 보유할 이익은 거의 없는 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계속 보유할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 등 세법상의 부담만을 감당하게 되어 위 주식을 실제로 매각할 필요성이 컸던 점,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기술투자, ◉◉◉ 및 장○○는 이 사건 주식을 모두 교부받았고, 또한 ○○기술투자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인수로서 주식을 매수하는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으며, ○○기술투자와 ◉◉◉는 재무제표에 이를 모두 반영한 점, ◉◉◉가 위와 같이 2002. 12. 31. 이 사건 주식을 잡손실로 계상한 점은 인정되나 그 이전인 2002. 12. 16. ○○◎◎◎의 백화점 건물이 낙찰되어 ○○◎◎◎의 회생가능성이 없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매매당시 위 주식을 실제로 매각할 의사가 있었고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의욕하였다고 할 것이다(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조세회피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한, 그 양도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매매가 가장행위임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