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받은 주식은 명의자로 주주명부에 기재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명의신탁받은 주식은 명의자로 주주명부에 기재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6. 23.(2005. 1. 5.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분 증여세 10,5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 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김○○는 박○○로부터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해 보자는 제안을 받고 김○○와 그의 처 김○○가 자금을 마련하고, 박○○는 회사운영에 관한 노하우를 제공하여 회사를 설립하기로 약정한 후, 2001. 11. 29. ○○글로벌을 설립하여 김○○는 대표이사, 박○○는 이사, ○○는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2) 김○○ 부부는 ○○글로벌의 설립 자금으로 사채업자로부터 금 30억 원을 차입하였고, 그 후에 납입한 주금을 모두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반환하면서 ○○글로벌의 회계장부에는 대표이사 김○○ 개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하였다.
(3) 그런데 ○○글로벌의 설립 당시 주주명부에는 아래 표와 같이 원고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있다. 성명 주식수 액면가 주가총액 지분율 김○○ 480만주 500원 2,400,000,000,원 80% 박○○ 30만주 500원 150,000,000원 5% 김○○ 30만주 500원 150,000,000원 5% 김○○(원고) 15만주 500원 75,000,000원 2.5% 강○○ 15만주 500원 75,000,000원 2.5% 신○○ 15만주 500원 75,000,000원 2.5% 박○○ 15만주 500원 75,000,000원 2.5% 합계 600만주 3,000,000,000원 100%
(4) 한편, 원고는 2001. 12. 3. 김○○에게 ‘○○글로벌 주주 및 발기인으로 참여하고자 지분 25/1,000%를 요청하였으며, 추후 주금납입 또는 그 상당의 영업실적, 업무성과를 달성할 시 인정되는 부분임을 확임함’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2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5) 김○○ 부부는 2002. 9. 2. 그들 명의로 되어 있던 ○○글로벌 주식 510만주를 김○○ 등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원고 등의 명의로 되어 있던 나머지 주식 90만주도 모두 김○○에게 양도되었으나, 원고는 김○○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수령한 바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5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3,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