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여부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06-구합-482 선고일 2006.11.23

단기간에 대규모의 운송용역을 공급받는 원고로서는 세금계산서 교부에 이르기 전에 그 용역의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여 알게 되는 것이 보통이고, 또 그와 같은 확인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선의의피해자라고 볼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3,485,58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7,222,730원(소장 청구취지의 ‘9,352,46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OO전력공사의 폐전주를 파쇄 처리하는 용역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업자인데, 폐전주를 운반할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서 운송업체를 통하여 폐전주집하장에 수거된 폐전주를 ○○시 ○○면 ○○리 432-1에 있는 원고의 파쇄장으로 운송하여 파쇄처리한 다음, ○○전력공사로부터 파쇄비 외에 운송비를 별도로 지급받아 왔다.
  • 나. 그런데, 2002년과 2003년에 ○○도 동해안의 대규모 수해로 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폐전주가 증가하자, 원고는 2002. 11. 25.경 운송업체인 소외 유한회사 ○○통운(이하 ‘○○통운’이라고 한다), 유한회사 ○○물류(이하 ‘○○물류’라고 한다)와, 2003. 10. 28.에는 ○○물류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폐전주를 파쇄장으로 운송하였다.
  •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2년 2기분과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2002년 2기분에 대하여는 ○○통운이 발행한 공급가액 합계 금 1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2002. 12. 16.자 68,500,000원, 2002. 12. 31.자 81,500,000원)와 ○○물류가 발행한 공급가액 합계 금 139,10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2002. 12. 16.자 45,200,000원, 2002.12. 31.자 71,900,000원, 2002. 12. 31.자 22,000,000 원)를 근거로 28,910,000원의 매입세액을, 2003년 2기분에 대하여는 ○○물류가 발행한 공급가액 합계 금 60,084,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2003. 11. 29.자 31,290,000원, 2003. 12. 31.자 28,794,000원, 이하 위 7매의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근거로 6,008,400원의 매입세액을 각 공제하였다.
  • 라. 그런데 ○○지방국세청은 2004. 1. 7.부터 2004. 3. 31.까지 ○○통운을 비롯한 6개 운송업체에 대하여, ○○세무서는 2004. 6. 10.부터 2004. 7. 30.까지 ○○물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각 회사가 실물거래 없이 다수의 사업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이라고 판단하고, 위 각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양○○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하였다.
  •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05. 1. 31.경 ○○통운 및 ○○물류와 거래하였던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부과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위 각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중, 2002년 2기에 ○○통운과 ○○물류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판단되는 37,210,000원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3,382,800원을 제외하고 25,527,200원(= 당초 신고 매입세액 28,910,000원 - 3,382,800원)의 매입세액을, 2003년 2기에 ○○물류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판단되는 10,022,900원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911,200원을 제외하고 5,097,200원(= 당초 신고 매입세액 6,008,400원 - 911,200원)의 매입세액을 각 불공제한 다음,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및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2005. 4. 13. 원고에 대하여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3,485,58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7,222,73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2, 갑 3호증의 1 내지 3, 갑 4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가 ○○통운 및 ○○물류에 폐전주 운송을 위탁하였을 당시, 두 회사의 직원인 소외 전○○이 원고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차량관리를 하였는데, 원고는 폐전주가 파쇄장으로 운송되면 수량을 확인한 후 바로 전○○에게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운송이 완료된 2002년 말과 2003년 말에 나머지 운송대금을 각 정산하여 미지급한 운송대금과 부가가치세액 상당을 전○○의 통장으로 송금한 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통운 및 ○○물류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것이어서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다.

(2) 가사, ○○통운 및 ○○물류가 위장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통운 및 ○○물류가 직접 운송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이를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다.

  • 나. 관계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 다. 판 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다가 갑 1호증의 1, 을 1호증의 3,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양○○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통운이 발행한 공급가액 합계 금 1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비롯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을 포함한 기간동안 다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 {○○지방법원 ○○지원 2004고단165, 389(병합), 408(병합), ○○지방법원 2004노685}과 벌금 7,000,000원(○○지방법원 ○○지원 2006고단16)을 선고받았고, 위 각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점, ② 원고는, 운송비 일부와 부가가치세 상당액 42,939,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341,163,400원을 ○○통운 및 ○○물류의 직원인 전○○에게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전○○이 즉시 위 돈을 운전기사들에게 분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로 위 341,163,400원의 운송비가 ○○통운 및 ○○물류에게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는 ○○통운 및 ○○물류로부터 실제로 운송영역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운송관련 작업일지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양○○은 세무조사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들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약 60%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이고, 나머지 약 40%는 화물운송주선을 하면서 실제 운송한 사업자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운송주선을 한 자신이 회사 명의로 대신 발행한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에게 실제 운송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통운 및 ○○물류가 아닌 제 3자라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가 ○○통운 및 ○○물류로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라고 할 것이다.

(2)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지 여부 나아가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그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고가 과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최○○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국세심판청구에서 ○○통운 및 ○○물류로부터 외부에서 주선한 차량이 많아 현금으로 운송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진술한 점, 이에 따라 원고가 전○○을 통하여 운전기사들에게 대부분의 운송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부분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았다고 판단되고, 가사,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단기간에 대규모의 운송용역을 공급받는 원고로서는 세금계산서 교부에 이르기 전에 그 용역의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조사 또는 확인하여 알게 되는 것이 보통이고, 또 그와 같은 확인에 그다지 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