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것만으로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06-구합-1867 선고일 2007.07.05

금전소비대차약정이 매매계약과 별개가 아니고 잔대금을 수령하기 위한 약정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므로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1. 피고가 2006. 1. 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736,333,880원의 부과처분 중 153,291,291,9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5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36,333,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의 731,652,800원은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6,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2001. 7. 13.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시 ○○면 ○○리 산 0-05 임야 7,312㎡와 ○○리 산 0-06 임야 9,2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 보증 주식회사로부터 공매절차를 통해 497,200,000원에 낙찰받아 입찰보증금, 계약금으로 합계 4,980만원을 지급함과 아울러 2001. 7. 28. 아파트신축사업 등을 시행할 ○○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 나. 원고는 2002. 4. 17. 위 낙찰자의 지위(이하 이 사건 권리라 한다)를 매매대금 18억원으로 정하여 주식회사 ○○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1억원을 지급받으면서, 나머지 매매대금 17억원 중 미납낙찰대금에 해당하는 427,435,000원(497,200,000원 - 49,800,000원 - 계약 체결 무렵 ○○가 대납한 낙찰대금 19,965,000원)은 ○○가 ○○주택보증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1,272,565,000원(1,700,000,000원 - 427,435,000원. 이하 잔대금이라 한다)은 2003. 11. 30.까지 7회에 걸쳐 분할하여 어음으로 변제키로 약정한 후 2002. 5. 2. ○○와 사이에 잔대금을 ○○가 차용하는 것으로 하여 위 매매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분할변제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에서는 위 공정증서상의 계약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02. 4. 25. ○○주택보증에 매수인 명의변경신청을 하여 그 무렵 ○○주택보증과 ○○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1. 7.경으로 소급하여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그런데 그 후 ○○가 부도로 인해 지급불능상태에 빠지는 바람에 원고는 잔대금 중 223,00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는 지급받지 못하였다.
  • 라. 피고는 위 매매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별지 양도소득세 계산내역 중 당초 부과처분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2006. 1. 2.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736,333,880원(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1) 취득가액: 낙찰대금 중 원고와 ○○ 사이의 매매계약서상 ○○가 직접 지급키로 한 427,435,000원을 공제한 69.765.000원.

(2) 양도가액: 계약금 1억원과 매매계약서상 ○○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키로 한 1,272,565,000원을 합한 1,372,000,000원.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에 의하면,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은 경우에는 실지로 받은 날이 잔금청산일이 되고,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피고는 위 기본통칙을 근거로 이 사건 약정에 의해 잔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보아 양도가액을 위 금액으로 산정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약정은 기존의 잔대금채권채무관계를 소비대차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잔대금의 지급을 확실히 하기 위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소득세법 기본 통칙 98-1이 적용되어서는 안 되고, ○○가 부도를 내어 잔대금 대부분이 회수불능 상태이므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기초로만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설계비 등으로 합계 2억원 정도를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치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양도가액에 관한 판단

(1)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체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한편,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그 날짜를 양도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다.(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양도시기는 명의변경일인 2002. 4.경이라 할 것이다). 기본통칙 98-1은 위 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의 귀속시기,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원칙적인 양도시기, 즉 잔금청산일에 관한 과세관청 내부의 해석원칙을 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이 사건 약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잔대금을 분할지급한다고 약정한 점, 그로부터 보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시기에 이 사건 약정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정은 원고와 ○○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잔대금지급의무를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할 뿐 매매계약과 별개의 새로운 금전소비대차약정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약정으로 잔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위 (1)항의 법리에 따라 잔대금채권이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이 되었는지 여부를 가지고 과세소득발생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권리를 취득한 후 ○○주택보증에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립하던 중 2004. 5. 25. 장차 건립될 아파트 중 30채를 ○○○○에 매도하면서 2004. 11. 30.까지 위 아파트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 및 일체의 사권을 소멸시키는 등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는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마친 후 2005. 3. 3. 아파트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서 같은 날 ○○은행 및 ○○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금원을 대출받은 사실, 이에 ○○○○은 2005. 3. 23. ○○를 대위하여 ○○은행 및 ○○은행의 대출금을 변제하고 위 아파트 30채에 관한 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당시 ○○에게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아파트(○○○○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아파트는 제외) 등을 포함하여 ○○시 등에서 임대아파트를 건립하여 임대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금융기관 등에 대한 근저당권 담보부 채무,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 우선변제권 있는 채무 등이 수십억원에 이르러 부도가 났고 우선변제권 있는 채무가 해당 아파트의 예상 낙찰가를 초과하여 원고는 ○○의 임대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 등을 통하여서는 잔대금채권을 회수하기 불가능하였고, ○○에게는 위 임대아파트나 ○○○○에 대한 위 매매대금채권 이외에는 재산이 없어 사실상 파산상태가 된 사실, 이에 원고는 잔대금에 관한 위 공정증서에 기해 2004. 12. 24. ○○지방법원 2004타채2062호로 ○○의 ○○○○에 대한 위 매매대금채권 중 1,348,892,261원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다음 ○○지방법원 2005가합000호로 전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의 ○○에 대한 위 대위변제금 상환채권과 ○○의 ○○○○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이 상계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06. 12. 7.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미 지급받은 32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32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대금채권은 객관적으로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금액을 넘는 잔대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일부 위법하다 할 것이다.

  • 다. 필요경비에 대한 판단 갑10~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권리를 매수한 직후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키 위해 ○○종합건설을 설립하면서 그 설립비용을 지출한 사실, 그 후 ○○종합건설이 이 사건 토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 건축설계비, 측량 및 지질조사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회사설립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등에 관한 필요경비라고 볼 수 없고, 건축설계비등은 원고가 아닌 ○○종합건설이 지출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등에 관한 필요경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정당한 세액 위에서 본 정당한 양도가액 323,000,000원과 취득가액 49,800,000원(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직접 지급한 대금은 69,765,222원이 아니라 49,800,000원이다)을 기초로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면 가산세를 포함하여 별지 양도소득세 계산내역서 중 재계산내역 기재와 같이 153,291,996원이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금 153,291,990원(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1항 에 따라 10원 미만은 버림)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19975 (2008.04.0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가 2006. 1. 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736,333,880원의 부과처분 중 141,986,2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36,333,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36,333,880원의 부과처분 중 153,291,990원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9호증(각 가 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2001. 7. 13.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공매철차를 통해 ○○ ○○군 ○○면 ○○리 산 2-15 임야 7,312㎡, ○○ ○○군 ○○리 산 2-16 임야 9,26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497,200,000원에 낙찰받고 같은 날 입찰보증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1. 7. 18.계약금으로 19,800,000원을 추가 지급하면서 49,800,000원을 매매계약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원고는 2002. 4. 1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낙찰자의 지위(이하 ‘이 사건 권리’라고 한다)를 18억 원에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나머지 매매대금 17억 원 중 427,435,000원은 ○○○○○○에 대한 미지급 토지대금 427,435,000원을 ○○가 ○○○○○○에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1,272,565,000원(1,700,000,000원 ­ 427,435,000원, 이하 ‘이 사건 잔대금’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7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지급기일 금액 지급기일 금액

2002. 9. 30 122,565,000원

2002. 12. 30. 150,000,000원

2003. 3. 30 100,000,000원

2003. 6. 30. 150,000,000원

2003. 8. 30. 150,000,000원

2003. 10. 30. 100,000,000원

2003. 11. 30. 500,000,000원

  • 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02. 4. 25. ○○○○○○에 이 사건 토지의 매수 인의 명의를 ○○로 변경해줄 것을 신청하였고, ○○○○○○은 2002. 4. 26. 매수인의 명의를 주식회사 ○○로 변경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를 ○○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2001. 7.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 라. ○○는 2002. 5. 2. 원고와의 사이에 공증인가 ○○○○○○○ 작성 증서 2002년 제750호로 원고에게 위 잔대금 1,272,565,000원을 위 각 지급기일과 동일한 일자에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가 지급불능상태에 빠지는 바람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대금 중 일부만 지급받고 나머지는 지급받지 못하였다.
  • 마. 피고는 이 사건 권리에 대한 매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취득가액 및 양도가 액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별지 1] 양도소득세 계산내역 중 당초 부과처분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2006. 1. 2.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736,333,880원(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취득가액: 69,765,000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입찰보증금 및 계약금으로 지급한 49,800,000원 및 2001. 12. 28. 임의상환금 명목으로 지급한 19,965,000원을 합산한 금액)

(2) 양도가액: 1,372,565,000원 (원고가 ○○로부터 계약체결당시 수령한 계약금 100,000,000원과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하여 분할 변제받기로 약정한 1,272,565,000원을 합산한 금액)

2.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윈고의 주장

(1) 양도가액 (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의 금원지급 약정은 이 사건 잔대금 채권을 금전소비 대차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잔대금의 지급을 확실히 하기 위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이 적용되어서는 안되고, 한편, ○○는 원고로 부터 이 사건 권리를 넘겨받은 후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다가 2005년경 도산하였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잔대금 채권의 대부분을 회수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토대로 양도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권리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323,000,000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착오로 진술한 것이다. 즉 ①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에 원고가 ○○로부터 지급받았다고 기재된 계약금 100,000,000원 중 ‘분필부분에 대한 환매조건예치금 25,000,000원 부분’은 ○○가 ○○○○○○에 예치하였다가 환급받은 것이므로 실제 수령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하고, ② 원고가 이 사건 잔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수령하였다가 2004. 10. 19. ○○에 반환한 2,000만원의 어음금도 실제 수령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2) 취득가액 원고가 2001. 7. 18.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에게 입찰보증금 및 계약금으로 합계 49,800,000원을 ○○○○○○에 지급하였으며, 2001. 12. 28 ○○○○○○에 위 토지에 대한 임의지급금 명목으로 19,965,000원을 추가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하게 69,765,000원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3) 필요경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직후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하여 2001. 7. 28.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바, 그 법인 설립비용으로 8,000만 원, 법인운영비용으로 5,000만 원을 각 지출하였고, ○○○○○○은 이 사건 토지상에 건립할 아파트 설계비용으로 3,000만 원, 측량 및 지질조사 비용으로 1,000만 원,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위한 설계비용으로 3,000만 원을 지출하는 등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합계 2억원의 경비를 지출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2002. 4. 17. ○○에게 매각한 것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낙찰자의 지위 뿐 아니라, 그 당시 원고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 신축사업 시행에 관한 권리, 의무 일체이므로, 위와 같이 지출한 금원은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양도가액에 대한 판단 (가)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은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보다 앞당겨 잔금를 받거나 늦게 받은 경우에는 실지로 받은 날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의해 이 사건 잔대금이 소비대차계약으로 변경되었다고 전제한 후,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을 근거로, 원고가 ○○로부터 이미 수령한 계약금 100,000,000원과 이 사건 ○○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잔대금 1,272,565,000원을 합산한 1,372,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02. 4. 17. ○○와의 사이에 이 사건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 결할 당시 이 사건 잔대금을 2002. 9. 30.부터 2003. 11. 30.까지 7회에 걸쳐 비교적 장기간 분할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위 계약 체결 직후인 2002. 4. 26.경 매수인의 지위를 ○○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이 사건 잔대금 채권의 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정증서(을 제3호증)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라는 제목하에 ’○○가 원고로부터 1.272,565,000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15일 만에 작성되었으며, 공정증서에 기재된 금원의 지급시기도 위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이 사건 잔대금의 지급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에게 넘겨준 이후 이 사건 잔대금 채권의 집행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고,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가 위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새로운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금원지급 약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잔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한편,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8호증의 1 내지 7,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는 ○○시 등에서 임대아파트 사업을 하다가 2005년경 거액의 부도를 낸 채 도산상태에 빠진 사실, 한편, 원고는 2004. 12. 24.경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지방법원 2004타채2062호로 ○○의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다음, 대한민국을 상대로 전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전부채권이 대한민국의 상계로 이미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는 등 ○○로부터 이 사건 잔대금 채권의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잔대금 채권은 매수인인 ○○의 도산으로 인하여 대부분 회수할 가능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잔대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일부 위법하고,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실제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피고로부터 실제 수령한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① ○○가 작성한 토지대금 지급내역서(을 제5호증)에는 ○○가 원고에게 이 사건 권리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17회에 걸쳐서 합계 323,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로부터 합계 323,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에 원고가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계약금 1억 원에는 ○○가 ○○○○○○에 별도로 예치하였다가 환급받은 2,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실제 수령한 매매대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면서 ○○가 ○○○○○○에 별도 예치한 2,5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수령하였다고 기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 ○○○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2004. 10. 19. 이 사건 잔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받은 액면금 2,000만 원의 어음을 ○○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시기는 이 사건 잔대금의 지급기일이 이미 도과한 시점이었고, 그 대부분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면서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이미 지급받은 어음을 반환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갑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로부터 받은 대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권리에 대한 정당한 양도가액은 윈고가 실제 수령한 323,000,000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2) 취득가액에 대한 판단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49,800,000원이며, 2001. 12. 28. ○○○○○○에 입금된 19,965,000원은 ○○가 이 사건 토지 옆에 있는 별도의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기 위하여 ○○○○○○에 따로 입금한 금원이라고 주장히다가, 당심에 이르러 2001. 12. 28. ○○○○○○에 입금된 19.965,000윈도 원고가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금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보고서(을 제2호증의 1, 2)에도 원고가 2001. 4.경 이 사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입찰보증금 및 계약금으로 합계 49,800,000원, 2001. 12. 28. 19,965,000원을 임의지급금 명목으로 각 ○○○○○○에 지급한 이후에 ○○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69,765,000원 (49,800,000원 + 19,965,000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점, ② 이 사건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에는 ○○가 ○○○○○○에 직접 지급할 미지급 낙찰 잔대금을 427,435,000원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는 낙찰대금 497,200,000원 중 ○○○○○○에 이 사건 토지대금으로 이미 입금된 30,000,000원, 19,800,000원, 19,965,000원 등 합계 69,765,000원을 공제한 금액인바, 만일 위 19.965.000원이 다른 토지와 관련되어 ○○○○○○에 별도로 입금된 금원이라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총 낙찰대금에서 이 부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미지급 낙찰 잔대금으로 기재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은 착오로 진술되었다고 보여지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취득가액은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하게 69,765,000원 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다) 필요경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 사이의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는 그 표제를 ‘부동산매매계약서’로 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매매목적물을 이 사건 토지로 한정하고 있는 점,위 계약서에는 매도인인 윈고는 ○○○○○○과의 매매조건을 매수인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토지상에 건립될 아파트 나 원고 또는 ○○○○○○이 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의 승계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와 ○○ 사이의 이 사건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에는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될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한 권리, 의무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권리를 매수한 직후 아파트건립사업을 추진키 위해 ○○○○○○을 설립하면서 그 설립비용을 지출하거나 위 회사 운영비용을 지출하였고, ○○○○○○이 아파트 건립사업을 위하여 설계비 등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권리를 취득함에 필요한 경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필요경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정당한 세액 위에서 본 정당한 양도가액 323,000,000원과 취득가액 69,765,000원을 기초로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면 가산세를 포함하여 별지 양도소득세 계산내역서 중 재계산내역 기재와 같이 141,986,216이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141,986,210원(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1항 에 의하여 1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림)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