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의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된 상황에서 가까운 장래에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이사건 재산처분일로부터 수개월 후 제2차 납세의무가 현실화 되었으니 피보전채권에 포함됨
제2차 납세의무의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된 상황에서 가까운 장래에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이사건 재산처분일로부터 수개월 후 제2차 납세의무가 현실화 되었으니 피보전채권에 포함됨
1. 피고와 황●● 사이에 경기 ○○균 ○○면 ○○리 ○○○ 전 3,347㎡에 관하여 2005.5.12. 체결된 매매계약을 56,996,8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6,996,8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감 제 1, 2, 3, 5, 6, 7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0호증의 2, 을 제 3, 4, 8호증의 각 가재, 증인 김◎◎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판단기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법률행위 당시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위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채권이 성립하였다면 위 채권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황●●의 제 2차 납세의무 (가) 국세기본ㅂ버 제39조 제1항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 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정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 가목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 1차 납세의무자인 위 회사는 위 각 세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황●●는 위 각 세금의 성립일 당시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5%를 소유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단독으로 위 회사를 소유 ․ 경영하고 있었으므로, 황●●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과점주주로서 위 회사의 각 세금 중 자신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지분비율 상당액에 관하여 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따라 황●●가 부담하는 납세의무액은 합계 56,996,840원{= 부가가치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및 근고소득세 합계 69,087,090원(본세 59,060,230원 + 가산금 10,026,860원) × 원고가 구하는 황●●의 실질지분율 82.5%(황●● 지분 55% + 박■■ 지분 27.5%)}이 된다.
(3) 피보전채권의 범위 제 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인바, 별지 과세처분 목록 중 부가가치세 2005년 1기 예정분 및 증권거래세 2005년 4월분을 제외한 5건 합계 36,185,88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재산처분일인 2005.5.12. 이전에 납부기한이 경과하고 2005.5.6. 제 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까지 행하여졌으므로 피보전채권에 해당되고, 위 2건 합계 20,810,960원에 대하여도 이 사건 재산처분일 현재 비록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부기한이 경과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주된 납세의무가 2005.3.31. 및 2005.4.30.에 이미 성립하여 있었고, 위 회사가 5건의 세금을 체납하여 황●●가 과점주주로서 위 세금의 제 2차 납세의무자로 이미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제 2차 납세의무의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된 상황에서 가까운 장래에 제 2차 납세의무가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이사건 재산처분일로부터 수개월 후 제2차 납세의무가 현실화 되었으니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별지 과세처분 목록 기재 7건 모두가 피보전채권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피고와 황●●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2005.5.12.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56,996,84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6,996,8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과세처분 목록 (단위: 원, 괄호 안은 가산금) 순번 세 목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주) ◇◇◇◇ 체납세액 황●● 부과금액 2차납세의무 지정일 지정납부기한 1 부가가치세 2004년 1기 확정분 2004.6.30 2004.9.30. 10,755,780 +(2,508,030) 8,873,520 +(2,069,120) 2005.5.16 2005.5.16 13,263,810 10,942,640 2 2004년 2기 예정분 2004.9.30. 2004.12.31. 16,136,540 +(3,165,540) 13,312,650 +(2,611,570) 2005.5.6. 2005.5.16. 19,302,080 15,924,220 3 2004년 2기 확정분 2004.12.31. 2005.3.31. 5,243,870 +(722,130) 4,326,190 +(595,760) 2005.5.6. 2005.5.16 5,966,000 4,921,950 4 2005년 1기 예정분 2005.3.31. 2005.6.30. 22,186,270 +(2,795,420) 18,303,670 +(2,306,220) 2005.7.26. 2005.8.5. 24,981,690 20,609,890 5 법인세 2004 사업연도 2004.12.31. 2004.12.31. 2,768,220 +(547,980) 2,283,780 +(452,080) 2005.5.6. 3,316,200 2,735,860 2005.5.16. 6 증권 거래세 2005년 4월분 2005.4.30. 2005.7.31. 236,630 +(7,090) 195,220 +(5,850) 2005.12.26. 243.720 201,070 2005.12.30. 7 근로 소득세 2004년 7월분 2004.12.31. 2005.3.31. 1,732,920 +(280,670) 1,429,660 +(231.550) 2005.5.6. 2,013,590 1,661,210 2005.5.16. 합 계 59,060,230 +(280,670) 48,724,690 +(8,272,150) 69,087,090 56,996,84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