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매입량과 신용카드결제내역에 의한 매출액 추계를 실제 매출액에 가까운 액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는 근거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주류매입량과 신용카드결제내역에 의한 매출액 추계를 실제 매출액에 가까운 액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는 근거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5. 10자 별지 1.과세처분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2004. 5. 15.자 별지 2. 과세처분 목록 기재 각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과처분의 합계 1,144,510,480원의 부과처분 중 686,706,288원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소장 기재의 2004. 5. 17.은 오기로 보이고, 위 각 부과처분 중 그 금액의 40%를 초과하는 부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사업장의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중에는 위 사업장 직원에 대한 급여 성격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봉사료 부분은 원고의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③ 원고가 판촉차원에서 여성고객에게는 주류와 안주를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주류 구입량 중 실제로 유상판매 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감안하지 않은 것은 나이트클럽 운영의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귀속시기 부가가치세(원) 2001년 1기 12,664,520 2001년 2기 92,902,990 2002년 1기 133,395,200 2002년 2기 168,658,880 2003년 1기 75,236,040
귀속시기 특별소비세(원) 교육세(원) 2001년 1월 1,341,610 262,590 2001년 2월 1,704,670 336,750 2001년 3월 2,340,390 466,520 2001년 4월 3,074,880 618,720 2001년 5월 9,042,190 1,836,260 2001년 6월 10,819,180 2,218,280 2001년 7월 14,992,000 3,013,740 2001년 8월 31,495,950 6,590,780 2001년 9월 22,366,750 4,720,830 2001년 10월 18,172,220 3,872,670 2001년 11월 27,200,210 5,855,230 2001년 12월 40,301,470 8,764,070 2002년 1월 26,653,850 5,850,190 2002년 2월 14,616,290 3,242,600 2002년 3월 13,728,920 3,075,720 2002년 4월 22,520,120 5,098,890 2002년 5월 28,362,500 6,492,970 2002년 6월 25,071,790 5,797,960 2002년 7월 18,289,010 4,278,890 2002년 8월 22,938,850 5,420,560 2002년 9월 12,195,510 3,069,450 2002년 10월 25,186,520 6,089,050 2002년 11월 37,935,690 9,269,730 2002년 12월 36,876,280 9,810,680 2003년 1월 29,211,020 7,820,570 2003년 2월 24,149,730 6,514,680 2003년 3월 16,642,960 4,522,910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조(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명백한 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됨으로써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4)교육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