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는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경영권을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어려워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회사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는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경영권을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어려워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회사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춘천지방법원 2005타기450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5. 9.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금 50,396,532원으로 경정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