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역시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고,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역시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고,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1. 피고가 200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7,425,660원 중 7,204,382원,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82,309,580원 중 79,840,762원,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6,783,180원 중 220,022,026원,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753,229,690원 중 730,161,628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중, 을 제1호중의 1 내지 을 제7호중의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① 카지노업이란 전문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 ․ 트럼프 ․ 슬러트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을 말하고(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5호 참조) 그 수입은 고객으로부터 카지노시설물 입장의 대가로 받는 입장료수입과 카지노시설물에 입장한 고객이 내기를 하기 위해 건 돈에서 고객이 받아 간 돈을 제외한 도박수입으로 대별될 수 있고 입장료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도박수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카지노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이라 할 것이며,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인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도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이라 함은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매출세액이나 그 후의 매출세액의 전제가 되는 사업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②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카지노시설물에 관한 입장료로 1인당 5,000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카지노시설물과 카지노기계 ․ 기구는 과세사업인 입장료수입에 사용되는 부분과 비과세사업인 도박수입에 사용되는 부분이 구분되지 않고 전체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카지노시설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과 카지노기계 ․ 기구의 설치비용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2호 를 유추적용 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입장료수입에 관한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데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③ 나아가 원고의 카지노업에 의한 전체수입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이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0년 1기분까지 도박장을 개장하지 아니하여 도박수입이 없었던 사실은 피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카지노시설물에 대한 입장행위는 도박행위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 카지노업의 수입은 대부분 도박수입이고 입장료수입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입장료의 수수가 카지노업의 필수적인 요소로 볼 수도 없으며 카지노업이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이유 또한 도박행위가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이기 때문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카지노업의 본래적 ․ 주요 수입원을 입장료수입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카지노업에서 카지노기계 ․ 기구나 카지노시설물은 입장료수입과 도박수입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중 도박수입은 ‘자기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직접매입세액과 카지노시설물공통매입세액 중 도박수입에 대응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