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 취소의 소

사건번호 춘천-2025-가단-30760 선고일 2025.09.03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로 수취한 매매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사실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한 사례

사 건 2025가단3076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5. 7. 23. 판 결 선 고

2025. 9. 3.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9. 12. 18. 체결된 500원, 2019. 12. 27. 체결된 00,000,000원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원 및 위 돈 중 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18. 부터, 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위 돈 중 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18.부터, 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2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보건대, 금전의 지급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경우 원금 외에 지연배상금의 지급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연배상금의 기산점은 상대방이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때로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6. 10. 26. 선고2005다76753 판결 참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형성소송과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행소송이 병합된 형태로 제기되는 소송에서 원상회복의무는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는 판결 확정 이후에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지연손해금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인 연 12%를 적용할 수 없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1). 따라서 원고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