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어 수익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사정이 인정되어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함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어 수익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사정이 인정되어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함
사 건 2023가단2109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O 변 론 종 결
2024. 1. 24. 판 결 선 고
2024. 2. 7.
1. 피고와 김AA(XXXX.XX. XX.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5. 체결된 매매계약을 166,726,8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6,726,8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김AA의 무자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김AA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협동조합, □□중앙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김AA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액이 10억 원을 초과하고 있었던 반면 김AA이 보유한 적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김AA이 아래 표 기재 적극재산 외에 추가로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김AA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표 생략)
(2) 사해의사 (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김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AA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AA의 채무초과 내지 국세 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통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김AA의 동생으로 김AA의 경제적 상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사해행위에 따른 대금지급의무 등이 실제 이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수익자인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국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행위 이후 발생한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액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