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2023-가단-21095 선고일 2024.02.07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어 수익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사정이 인정되어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함

사 건 2023가단2109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O 변 론 종 결

2024. 1. 24. 판 결 선 고

2024. 2. 7.

주 문

1. 피고와 김AA(XXXX.XX. XX.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5. 체결된 매매계약을 166,726,8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6,726,8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김AA은 2018. 6. 5. 동생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 6. 7. 접수 제00000호로 이 사건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원고는 김AA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처분행위 전에 성립한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그 채권액은 2023. 6. 기준 1,428,659,760원 1) 이다. (표 생략)
  •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근저당권자 ○○○○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24,000,000원, 15,000,000원, 1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과 근저당권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채권최고액 13,7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이라 한다)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행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2018. 8. 28. 하였는바, 적어도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인 2019. 2. 28.에는 원고가 취소원인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처분행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까지 알았다는 등의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행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종기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사해행위에 관한 판단

(1) 김AA의 무자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김AA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협동조합, □□중앙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김AA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액이 10억 원을 초과하고 있었던 반면 김AA이 보유한 적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김AA이 아래 표 기재 적극재산 외에 추가로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김AA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표 생략)

(2) 사해의사 (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김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AA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AA의 채무초과 내지 국세 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통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김AA의 동생으로 김AA의 경제적 상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사해행위에 따른 대금지급의무 등이 실제 이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수익자인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한 일반의 경우에는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의 2019. 7. 17.자 공공용지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 7. 23. 접수 제XXXXX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함에 따라 가액배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가액배상의 범위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는데, 위 기초사실 및 갑 제4호증,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1,428,659,760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2019. 7. 26. 기준 가액은 219,726,840원이며,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합계 53,000,000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가액배상의 범위는 166,726,840원(= 219,726,840원 – 53,000,00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행위는 166,726,8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166,726,8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국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행위 이후 발생한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액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