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체납된 본세뿐만 아니라 가산금도 함께 교부 청구를 함으로써 가산금에 대한 배당요구의 의사를 명백히 한 이상, 배당요구 종기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 역시 체납된 본세의 부대채권으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배당하여야 함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체납된 본세뿐만 아니라 가산금도 함께 교부 청구를 함으로써 가산금에 대한 배당요구의 의사를 명백히 한 이상, 배당요구 종기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 역시 체납된 본세의 부대채권으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배당하여야 함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법원 ○○지원 2004타경3658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6. 5.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78,571,350원을 5원으로,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별지 내역서 ‘추가배당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각 경정한다는 판결.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