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당시에 이미 조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 권자취소권의 피 보전채권이 될 수 있어 사해행위에 해당됨
행위 당시에 이미 조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 권자취소권의 피 보전채권이 될 수 있어 사해행위에 해당됨
1. ○○산업 주식회사와 피고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10.11.체결된 매매계약을 9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산업주식회사(이하″소외법인″이라한다)에게 2005년 법인세중간예납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법인세 1,881,480원을 2005.12.31납기로 고지하였으며,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 후 납부하지 않아 2005.12. 31.과 2006.3.31납기로 금 101,119,430원을 각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합계 112,721,100원의 조세채권이 있다. 2.소외법인의 사해행위 및 무자력
3. 원고의 피보전채권(조세채권)성립
4. 가액배상을 구하는 사유 및 금액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2005.10.14.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인 2006.5.10. 근저당권자를 ○○새마을금고로 하여 2006.5.17. ○○지방법원 ○○등기소에 근저당설정등기 되어 원고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대신 원고의 피 보전채권인 조세채권 112,721,100원 중 금 9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