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매매예약완결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25가단52972 선고일 2025.07.15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을 40년으로 약정한 이상 매매예약완결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가단5297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6. 17. 판 결 선 고 2025. 7.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11. 25. 접수 제1195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소송물)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 도과’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2. 이 법원의 판단
  •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피보전채권): 2009. 8.경부터 2018. 12.까지 사이에 발생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총 14건 합계 1,082,520,870원

2. BBB는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11. 피고와 사이에 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을 2053. 11. 11.까지로 정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해 2013. 11. 25.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 을 1호증, 증인 오기수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판단 1) 민법 제564조 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참조).

2. BBB와 피고 사이에 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을 2053. 11. 11.까지로 약정한 이상, 그것이 이례적으로 장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위 약정의 효력이 없거나 그 행사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위 예약완결권의 적법한 소멸사유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