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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추심 보전 업무 담당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조사보고서 작성시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24-나-58887 선고일 2025.08.14

조세채권의 추심․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20OO. O.경에 이 사건 사해행위의 존재 및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원고도 그 취소원인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유
  • 나.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 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갑 제10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김OO에 대한 체납처분을 담당하는 AA세무서 소속 국세조사관 BBB은 2020. 3.경 국세체납액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인 김OO의 재산변동 상황을 조사하였다.

2. 그 과정에서 국세조사관은 각 금융기관에 김OO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여, KEB하나은행으로부터 2020. O. OO., 2022. O. OO., 2023. O. OO. 이를 각 제공받았다. 그 중 2020. O. O.자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는 당시 김OO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의 2019. 1. 1.부터 2020. 3. 9.까지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대상으로 하였고, 위 기간의 거래에는 이 사건 처분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3. 위 세무공무원은 회신받은 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하여 2020. 8.경 김OO의 부동산 매도와 관련하여 ‘재산의 매도대금 사용에 대한 조사보고서’(갑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해 보고하였다.

5. 특히 이 사건 조사보고서는 ‘현재 보유재산 평가’ 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위와 같이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문제삼고 있어, 위 조사 당시 김OO에게 책임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및 김OO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불분명한 곳에 사용함으로써 책임재산 부족이 심화되었음을 명확하게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당시 김OO의 가족관계도 함께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 라. 구체적 판단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김OO에 대한 조세채권의 추심․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2020. 8.경에 이 사건 사해행위의 존재 및 김OO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원고도 그 취소원인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조세채권의 추심․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20OO. O.경에 이 사건 사해행위의 존재 및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원고도 그 취소원인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