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의 추심․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20OO. O.경에 이 사건 사해행위의 존재 및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원고도 그 취소원인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조세채권의 추심․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20OO. O.경에 이 사건 사해행위의 존재 및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원고도 그 취소원인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김OO에 대한 체납처분을 담당하는 AA세무서 소속 국세조사관 BBB은 2020. 3.경 국세체납액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인 김OO의 재산변동 상황을 조사하였다.
2. 그 과정에서 국세조사관은 각 금융기관에 김OO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여, KEB하나은행으로부터 2020. O. OO., 2022. O. OO., 2023. O. OO. 이를 각 제공받았다. 그 중 2020. O. O.자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는 당시 김OO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의 2019. 1. 1.부터 2020. 3. 9.까지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대상으로 하였고, 위 기간의 거래에는 이 사건 처분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3. 위 세무공무원은 회신받은 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하여 2020. 8.경 김OO의 부동산 매도와 관련하여 ‘재산의 매도대금 사용에 대한 조사보고서’(갑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해 보고하였다.
5. 특히 이 사건 조사보고서는 ‘현재 보유재산 평가’ 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위와 같이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문제삼고 있어, 위 조사 당시 김OO에게 책임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및 김OO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불분명한 곳에 사용함으로써 책임재산 부족이 심화되었음을 명확하게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당시 김OO의 가족관계도 함께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조세채권의 추심․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20OO. O.경에 이 사건 사해행위의 존재 및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원고도 그 취소원인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