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인 피고가 채무자에게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가액배상 공제를 주장할 수는 없고
수익자인 피고가 채무자에게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가액배상 공제를 주장할 수는 없고
사 건 2024나5209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5. 3. 27. 판 결 선 고
2025. 4. 1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와 김BB(OOOO. O. OO.생) 사이에 OO시 OO면 OO리 OOO에 관하여 2018. 6. 5. 체결된 매매계약을 166,726,8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6,726,8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끝 부분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6. 29. 선고 2022다244928 판결 참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