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일정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위 범위 금액을 가액배상할 의무가 있음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24나52094 (2025. 4. 17) 선고일 2025.04.17

수익자인 피고가 채무자에게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가액배상 공제를 주장할 수는 없고

사 건 2024나5209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5. 3. 27. 판 결 선 고

2025. 4.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김BB(OOOO. O. OO.생) 사이에 OO시 OO면 OO리 OOO에 관하여 2018. 6. 5. 체결된 매매계약을 166,726,8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6,726,8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끝 부분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가. 피고는 사해행위로 이 사건 처분행위가 취소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함에 따라 가액배상을 한다고 해도 가액배상 범위는 피고가 실제로 부담한 매수비용 1억 1,000만원 전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로서 그 행사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하여 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하여 가액배상에서 공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는 것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 기준의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44928 판결 참조).

  • 다. 위와 같은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취지 및 효과, 가액배상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수익자인 피고가 채무자에게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가액배상 공제를 주장할 수는 없고(수익자는 채권자취소에 의한 손실을 부담하게 되고 그 한도에서 채무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사해행위 당시의 채권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므로, 결국 채권자취소소송은 피고가 되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제도인 셈이다),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 효과로 수익자인 피고가 원물반환 불가능으로 인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의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할 뿐이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매매대금 공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