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액의 대표자 귀속 여부]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24-구합-51801 선고일 2025.06.19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이 사건 금원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 금원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적법한 처분임.

사 건 2024구합51801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17. 판 결 선 고

2025. 6.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202,524,420원(가산세포함) 및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54,2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AA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09. 11. 20. 설립되어 oo oo군 oo면 oo로 183-9, oo축산물공판장 77호에서 축산물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2023. 7. 23. 직권폐업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BBB파트너(이하 ‘BBB파트너’라고 한다)는 2019. 8. 1. 설립되어 oo시 oo구 oo로 255에서 축산물 중개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8. 3. 14.부터 2022. 9. 13.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이었던 사람이자 BBB파트너의 유일한 사내이사이고, CCC는 2022. 9. 13.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원고의 친동생이다.
  • 나. 피고는 2022. 2. 9.부터 2022. 2. 28.까지 이 사건 법인의 2019년도 법인세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2022. 3. 7. 이 사건 법인에게 ‘oo시 oo동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부분 조사결과 부동산 양도대금 5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신고누락 및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 확인되어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하며,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상여처분하고 조사 종결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 다. 피고는 2022. 4. 15. 이 사건 법인에게 귀속연도 2020년, 사업연도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소득금액 5억 원, 소득자 원고로 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와 같은 원고의 소득금액변동사항을 원천징수의무자인 이 사건 법인에게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 라. 이 사건 법인이 다.항과 같은 소득처분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세 원천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22. 8. 1. 이 사건 법인에게 2020 사업연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마. 원고가 위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추가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23. 11. 1.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202,524,420원[= 소득세 169,335,457원 + 납부지연가산세 17,266,078원 + 일반과소신고가산세(세액기준) 16,841,660원 –공제세액 918,770원,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농어촌특별세 54,260원(= 본세 53,341원 및 그 납부지연가산세 92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6. 21.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음이 명백하고,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된 경우 또는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 9호증, 을 제3,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법인은 2019. 8. 29. 주식회사 DD에게 oo시 oo동 495-9 대 1,837㎡, 위 지상 일반철골구조 평스라브지붕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367.64㎡, 2층 297.46㎡, 옥탑 1층 28.21㎡(이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32억 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법인(대표이사 원고), CCC, 주식회사 DD(대표이사 EEE), EEE은 2019. 9. 20.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법인이 주식회사 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o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8. 10. 18. 접수 제36966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기로 하면서, ’주식회사 DD가 2020. 2. 28.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이 사건 법인이 지정하는 CCC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고, 다만 주식회사 DD가 위 기한까지 매도하지 못하는 경우 2020. 5. 30.까지 위 금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3.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DD는 2020. 6. 1. 피공탁자를 CCC로 정하여 이 사건 금원을 의정부지방법원에 공탁하였다.

4. CCC는 3)항과 같이 공탁된 이 사건 금원을 출급하여 “oo한우마을 정육” 명의의 FF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는데, ① 2020. 6. 11. 320,826,031원을 출급하여 같은 날 그중 300,826,031원을 BBB파트너 명의의 GG 계좌로 이체하면서 그 거래내용에 “(주) BBB파트너”라고 기재하였고, 나머지 20,000,000원을 BBB파트너 명의의 FF은행 계좌로 이체하면서 그 거래내용에 “케이비차용”이라 기재하였으며, ② 2020. 11. 30. 179,306,756원을 출급하여 같은 날 BBB파트너 명의의 위 GG 계좌로이체하면서 그 거래내용에 “(주) BBB파트너”라고 기재하였다.

5. BBB파트너는 2020. 6. 13. 위 4)의 ①항과 같이 이체받은 금원 약 3억 원 중 5,000만 원을 거래내용 ’매매예약잔금‘, 1,000만 원을 거래내용 ’차용금지급‘, 합계 2억 4,000만 원을 거래내용 ’잔금지급‘으로 기재하여 불상의 FF은행 계좌 등으로 이체하였고, 2020. 11. 30. 위 4)의 ②항과 같이 이체받은 금원 중 약 7,930만 원을 거래내용 ’oo대표차용‘으로 기재하고, 1억 원을 거래내용 ’대표oo차용‘으로 기재하여 불상의 FF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6. BBB파트너의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주·임·종단기채무 계정별원장에는 2020. 6. 11. 3억 원에 관하여 ’CCC 차용‘으로, 2020. 11. 30. 179,306,756원에 관하여 ’oo한우마을정육 일시차용금‘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 나. 관련 법리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누630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사외유출된 수입금이 누군가에게 귀속되었을 것임은 분명하나 그 구체적 귀속자를 밝힐 수 없는 경우도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포함되며(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두38290 판결등 참조).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금원의 수입이 이 사건 법인의 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매출누락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이 사건 금원이 CCC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다음, CCC가 이를 출급하여 BBB파트너 명의의 각 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금원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다면 이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바, 앞서 든 증거,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금원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 원고는 BBB파트너의 주·임·종 단기차입금 계정별 원장(갑 제9호증)과 이 사건 법인의 지육예수금 계정별 원장(갑 제8호증)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금원 중 3억 원은 BBB파트너의 임대차보증금(BBB파트너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2억 원은 이 사건 법인의 지육예수금의 지급에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BBB파트너 및 이 사건 법인에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금원이 CCC의 계좌로 이체된 다음 BBB파트너 명의의 각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은행 거래내역에 의하여 명확하게 확인되나, BBB파트너 명의로 이체된 이후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의 금액이 어느 계좌로 이체되었는지에 대하여 이를 다른 거래내역과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 이 사건 금원 중 3억 원 부분에 관하여, 원고와 BBB파트너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실제 지급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BBB파트너의 ‘GG 예금거래내역서’에 따르면, BBB파트너는 2020. 6. 11. CCC로부터 합계 약 3억 원을 이체 받아 2020. 6. 13. 거래내역을 ‘매매예약잔금’, ‘차용금지급’, ‘잔금지급’으로 기재하여 합계 3억 원을 불상의 FF은행 계좌 등으로 이체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와 BBB파트너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갑 제6호증)는 2020. 6. 15. 작성된 것으로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 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거래내역에 기재된 사항도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한편 나머지 2억원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지육예수금이 약 1억 9,832만 원 감소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러한 거래내역에 관하여 이 사건 법인이 한 구체적인 회계처리 내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2억 원으로 지육예수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주식회사 DD의 대표이사 EEE은 ‘이 사건 법인이 부채가 많아 원고 동생인 CCC 이름으로 근저당해 달라는 부탁에 요구대로 해 주었다’라는 취지의 경위서를 작성한 바 있고, 이 사건 약정도 ‘이 사건 법인이 지정하는 CCC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다’라는 취지인바, 여기에 더하여 ① CCC가 이 사건 금원을 출급할 당시 원고나 이 사건 법인 또는 BBB파트너, 주식회사 DD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② CCC는 원고의 친동생인 점, ③ 원고는 BBB파트너에서 이 사건 금원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법인이 부담하는 지육예수금을 지급할 때마다 가수금반제(일시차용금 상환)로 회계처리하였고 BBB파트너의 주·임·종단기채무 계정의 적요란에 ‘케이비사용분’, 거래처란에 ‘대표이사(CCC)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위와 같이 회계처리한 부분이라 주장하는데, 위 회계처리 내용에 의하면 BBB파트너가 사내이사인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으로 위 지육예수금을 변제하였다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CCC는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금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CCC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거나 CCC가 종국적인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300 판결은 법인세법 소정의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의 경우가 아니라, 사외유출된 소득이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 소득이 대표자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었음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에 따라 소득처분을 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법리가 아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래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