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이 사건 금원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 금원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적법한 처분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이 사건 금원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 금원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적법한 처분임.
사 건 2024구합51801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17. 판 결 선 고
2025. 6.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202,524,420원(가산세포함) 및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54,2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한다.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음이 명백하고,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된 경우 또는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법인은 2019. 8. 29. 주식회사 DD에게 oo시 oo동 495-9 대 1,837㎡, 위 지상 일반철골구조 평스라브지붕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367.64㎡, 2층 297.46㎡, 옥탑 1층 28.21㎡(이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32억 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법인(대표이사 원고), CCC, 주식회사 DD(대표이사 EEE), EEE은 2019. 9. 20.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법인이 주식회사 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o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8. 10. 18. 접수 제36966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기로 하면서, ’주식회사 DD가 2020. 2. 28.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이 사건 법인이 지정하는 CCC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고, 다만 주식회사 DD가 위 기한까지 매도하지 못하는 경우 2020. 5. 30.까지 위 금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3.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DD는 2020. 6. 1. 피공탁자를 CCC로 정하여 이 사건 금원을 의정부지방법원에 공탁하였다.
4. CCC는 3)항과 같이 공탁된 이 사건 금원을 출급하여 “oo한우마을 정육” 명의의 FF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는데, ① 2020. 6. 11. 320,826,031원을 출급하여 같은 날 그중 300,826,031원을 BBB파트너 명의의 GG 계좌로 이체하면서 그 거래내용에 “(주) BBB파트너”라고 기재하였고, 나머지 20,000,000원을 BBB파트너 명의의 FF은행 계좌로 이체하면서 그 거래내용에 “케이비차용”이라 기재하였으며, ② 2020. 11. 30. 179,306,756원을 출급하여 같은 날 BBB파트너 명의의 위 GG 계좌로이체하면서 그 거래내용에 “(주) BBB파트너”라고 기재하였다.
5. BBB파트너는 2020. 6. 13. 위 4)의 ①항과 같이 이체받은 금원 약 3억 원 중 5,000만 원을 거래내용 ’매매예약잔금‘, 1,000만 원을 거래내용 ’차용금지급‘, 합계 2억 4,000만 원을 거래내용 ’잔금지급‘으로 기재하여 불상의 FF은행 계좌 등으로 이체하였고, 2020. 11. 30. 위 4)의 ②항과 같이 이체받은 금원 중 약 7,930만 원을 거래내용 ’oo대표차용‘으로 기재하고, 1억 원을 거래내용 ’대표oo차용‘으로 기재하여 불상의 FF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6. BBB파트너의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주·임·종단기채무 계정별원장에는 2020. 6. 11. 3억 원에 관하여 ’CCC 차용‘으로, 2020. 11. 30. 179,306,756원에 관하여 ’oo한우마을정육 일시차용금‘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 원고는 BBB파트너의 주·임·종 단기차입금 계정별 원장(갑 제9호증)과 이 사건 법인의 지육예수금 계정별 원장(갑 제8호증)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금원 중 3억 원은 BBB파트너의 임대차보증금(BBB파트너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2억 원은 이 사건 법인의 지육예수금의 지급에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BBB파트너 및 이 사건 법인에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금원이 CCC의 계좌로 이체된 다음 BBB파트너 명의의 각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은행 거래내역에 의하여 명확하게 확인되나, BBB파트너 명의로 이체된 이후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의 금액이 어느 계좌로 이체되었는지에 대하여 이를 다른 거래내역과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 이 사건 금원 중 3억 원 부분에 관하여, 원고와 BBB파트너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실제 지급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BBB파트너의 ‘GG 예금거래내역서’에 따르면, BBB파트너는 2020. 6. 11. CCC로부터 합계 약 3억 원을 이체 받아 2020. 6. 13. 거래내역을 ‘매매예약잔금’, ‘차용금지급’, ‘잔금지급’으로 기재하여 합계 3억 원을 불상의 FF은행 계좌 등으로 이체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와 BBB파트너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갑 제6호증)는 2020. 6. 15. 작성된 것으로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 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거래내역에 기재된 사항도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한편 나머지 2억원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지육예수금이 약 1억 9,832만 원 감소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러한 거래내역에 관하여 이 사건 법인이 한 구체적인 회계처리 내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2억 원으로 지육예수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주식회사 DD의 대표이사 EEE은 ‘이 사건 법인이 부채가 많아 원고 동생인 CCC 이름으로 근저당해 달라는 부탁에 요구대로 해 주었다’라는 취지의 경위서를 작성한 바 있고, 이 사건 약정도 ‘이 사건 법인이 지정하는 CCC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다’라는 취지인바, 여기에 더하여 ① CCC가 이 사건 금원을 출급할 당시 원고나 이 사건 법인 또는 BBB파트너, 주식회사 DD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② CCC는 원고의 친동생인 점, ③ 원고는 BBB파트너에서 이 사건 금원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법인이 부담하는 지육예수금을 지급할 때마다 가수금반제(일시차용금 상환)로 회계처리하였고 BBB파트너의 주·임·종단기채무 계정의 적요란에 ‘케이비사용분’, 거래처란에 ‘대표이사(CCC)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위와 같이 회계처리한 부분이라 주장하는데, 위 회계처리 내용에 의하면 BBB파트너가 사내이사인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으로 위 지육예수금을 변제하였다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CCC는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금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CCC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거나 CCC가 종국적인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300 판결은 법인세법 소정의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의 경우가 아니라, 사외유출된 소득이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 소득이 대표자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었음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에 따라 소득처분을 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법리가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래 상세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