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출자’는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을 의미하고, 채무의 자본 전환은 위 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지의 매매대금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유상증자에 따라 AAA의 신주를 발행받은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자’라고 할 수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출자’는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을 의미하고, 채무의 자본 전환은 위 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지의 매매대금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유상증자에 따라 AAA의 신주를 발행받은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자’라고 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사업연도 법인세 600,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12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야 채무의 출자전환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제2항 의 ‘증자대금의 납입’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감액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변경된 처분사유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처분사유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고, 경정청구가 이유 없다고 내세우는 개개의 거부처분사유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당초 내세웠던 거부처분사유 이외의 사유도 그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심판의 대상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제4항 은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제5항에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제143항으로 공제세액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는바(갑 제9호증),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나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여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종전 사유와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새로운 사유는 모두 종전 법인세 부과처분상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위 새로운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한편 조세소송에서 필요적으로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과세처분은 다른 행정처분과는 달리 대량으로 행하여질 뿐만 아니라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성질을 가지므로 행정청 내부에서 지시·감독권을 행사하여 스스로 잘못을 시정함으로써 능률적이고 통일적인 과세행정의 확립을 꾀함과 아울러 법원의 부담을 줄이려는 데 그 이유가 있는 점(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254 판결,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누11292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그 취소원인이 되는 위법성 일반이고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인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인 점(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5386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8796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피고가 조세심판 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유를 행정소송 과정에서 새로 주장함으로써 원고가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조세심판 절차에서 다툴 기회를 한 차례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처분사유 추가·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아니함을 뜻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18585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제1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출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을, 제2호에서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을 각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의 ‘출자’는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을 의미하고, 채무의 자본 전환은 위 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유상증자에 따라 AAA의 신주를 발행받은 것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제2항 의 문언상 ‘출자’의 의미에 관하여 자본금의 납입 또는 증자대금의 납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자대금의 납입이 없는 ‘현물출자’ 또는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위 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제2절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를 규정하면서 제13조에서 제16조에 걸쳐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각 조항마다 ‘출자’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 즉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에서 정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와 유사한 취지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3조는 제2항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에 관하여 ‘자본금의 납입 또는 증자대금의 납입(제1호 및 제2호)’을 규정하면서도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轉入)하는 방법(제3호)” 및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제4호)”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의 ‘출자’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는 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문으로서,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입법되었다. 이와 같이 내국법인에 관한 법인세 특례가 신설되기 이전에도 조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에 대한 설립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 등의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제13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관한 과세특례(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16조)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벤처기업 등에 관한 과세특례는 ‘벤처기업이 창업자금 및 신기술사업화 자금 등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모험자본에 대한 과세특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에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출자’의 의미를 ‘실제로 금전 등의 지출을 수반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새로운 출자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두6633 판결).
○ 반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AAA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에서 외형상 출자의 형태를 갖추고, 그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였을 뿐,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자대금의 납입’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를 증자대금의 납입에 준하는 ‘새로운’ 출자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법인세 공제의 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에의 출자라 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