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망인에게 이체받은 금원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24-구합-50679 선고일 2025.08.21 지방법원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망인에게 관련 실험연구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4구합506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29. 판 결 선 고 2025. 8.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9,063,4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CC지방국세청장은 2019. 5. 19. 사망한 DDD(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2009. 5. 21.부터 2014. 10. 1.까지 망인으로부터 원고 명의 계좌로 총 82회에 걸쳐 합계 309,450,000원을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하고(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금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2023. 4. 3.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증여세 합계 119,063,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2023. 6. 28.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3. 8. 2.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2023. 10. 2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2. 2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이체한 사실만으로는 위 지급금이 증여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고, 피고는 증여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사건 지급금은 원고가 망인에게 실험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용역대금이므로, 이 사건 지급금이 증여재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망인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이 사건 지급금이 이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지급금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과 원고 사이에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으니 위 법리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법리의 적용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원고가 제시한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은 부부간 예금이체에 관한 것으로, 부부관계가 아닌 망인과 원고 사이의 이체에 관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자신이 망인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200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망인에게 실험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지급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 4, 5호증은 당사자 주장 이상의 증거가치가 없고, 갑 제8호증의3, 갑 제10호증의 1, 2는 원고의 관여 여부에 관한 기재가 없어 원고가 망인에게 관련 실험연구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