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례 소득세

지분으로 2차에 걸쳐 양도하면서 받은 자경감면 부인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24-구합-50617 선고일 2024.10.24 지방법원

이 사건 제1, 2지분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한 것임

사 건 2024구합506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8. 29. 판 결 선 고

2024. 10.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시 ○○동 ○○ xx㎡, 같은 동 xx㎡ 및 위 창고용지 지상 경량철골구조 단층 창고시설 1층 xx㎡(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BBB, AAA에게 20xx. x. xx. 위 부동산 중 각 1/4 지분(이하 ‘이 사건 제1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xx. x. xx.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20xx. x. x. 위 부동산 중 각 1/4 지분(이하 ‘이 사건 제2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xx. x. xx.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나. 원고는 20xx. xx. xx.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0xx. x. xx. 2018년 귀속 양도 소득세를 각 신고하면서, 이 사건 제1, 2지분 중 토지 부분이 8년 이상 자경농지라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1호의 감면세액 연간 한도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각 산출세액이 감면된다고 보고 납부세액을 각 xx,xxx원, xx,xxxx원으로 신고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제1, 2지분으로 나누어 양도되었으나 그 실질은 하나의 거래로서 이 사건 부동산 전체가 2018년도에 양도된 것으로 보고, 2017년과 2018년의 양도소득을 합산한 xx,xxx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감면세액 연간 한도인 100,000,000원을 초과한 금액을 경정하여, 20xx. xx. x.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원(일반과소신고 가산세 xx,xxx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xx,xxx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xx. x. xx. 이의신청을 거쳐 20xx. 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xx. xx. xx.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절세 목적으로 이 사건 제1, 2지분을 나누어 양도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제1, 2지분에 관한 양도계약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약으로 보고 감면세액 연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경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법률해석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러 당사자 사이에서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0다54659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1, 2지분의 양도는 불과 2개월 간격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이 사건 제2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과세기간이 변경된 직후에 이루어진 점, ② 위 각 지분의 양수인 및 위 각 지분 양도에 관여한 공인중개사가 모두 동일한 점, ③ 위 각 지분의 매수인들은 20xx년경부터 위 부동산에서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위 매수인들이 위 각 지분을 나누어 별개로 매수할 만한 경제적 동기나 납득할 만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④ 매수인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와 공인중개사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2회에 걸쳐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⑤ 원고 역시 이 사건에서 절세 목적으로 위 각 지분을 별도로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그 밖에 위 각 지분을 두 차례에 걸쳐 양도하였어야 할 만한 이유를 들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2차에 걸쳐 나누어 양도한 것은 절세 즉, 조세법규가 예정한 바에 따라 합법적인 수단으로 조세부담을 경감시킨 것이라기보다는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2개로 나누어 과세기간을 달리함으로써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조세의 회피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1, 2지분양도를 실질상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 2지분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법률해석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2지분양도는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인바, 위와 같은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고자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오히려 조세법률주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하고, 법률해석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