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제1, 2지분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한 것임
이 사건 제1, 2지분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한 것임
사 건 2024구합506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8. 29. 판 결 선 고
2024. 10.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절세 목적으로 이 사건 제1, 2지분을 나누어 양도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제1, 2지분에 관한 양도계약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약으로 보고 감면세액 연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경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법률해석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