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례 법인세

당연무효소송 및 부과제척기간 10년 적법 여부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24-구합-50396 선고일 2024.12.12 지방법원

원고는 실질과 다른 가공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 시 그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법인세를 포탈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사 건 2024구합50396 법인세등 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7. 판 결 선 고 2024. 1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법인세(가산세 포함) 57,349,000원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3. 8. 6.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플라스틱 시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 11. 15.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 나. 피고는 2022. 8. 8.부터 같은 해 10. 5.까지 원고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3. 10. 18.부터 2014. 9. 12.까지 20회에 걸쳐 주식회사 CCCC(이하 ‘CCCC’이라 한다)에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3,357,9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3. 9. 13.부터 2014. 12. 29.까지 19회에 걸쳐 주식회사 DDDDD테크널러지(이하 ‘DDDDD’라 한다)로부터 실제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3,354,531,5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하였다(그 중 원고의 2013 사업연도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액이 1,001,000,000원,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액이 1,165,166,500원이다).
  • 다. 이에 피고는 가공매입분 1,165,166,500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가공매출분 1,001,0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원고의 2013 사업연도 소득조정금액을 166,856,103원으로 산출한 다음, 2023. 7. 19. 원고에게 그에 따른 산출세액 25,037,887원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9,853,717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22,726,366원을 각 더한 다음 기납부세액 등 268,960원을 공제하여 계산된 2013년 귀속 법인세 57,349,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2022. 11.경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원고의 대표자 EEE을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 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2023. 7.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EEE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공소제기하여, 현재 EEE에 대한 공판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고합62,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된 후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 무효이다. 원고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허위의 법인세 신고를 한 것에 불과할 뿐, 법인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허위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상 매출액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의 차액인 336만 원 가량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301623 판결 참조). 그러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2825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앞서 든 증거,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DDDDD로부터 실질과 다른 가공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 시 그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법인세를 포탈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EEE은 관련 형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DDDDD 대표자 FFF의 부탁으로 실제 재화를 공급받지 하지 않은 채 CCCC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그 발급금액에 맞추어 역시 실제 재화를 공급받지 않은 채 DDDDD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DDDDD에서 CCCC으로 직접 물품이 운송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물품의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자료로 하여 필요경비를 손금산입하여 이 사건 법인세를 허위로 신고하였다.

② 원고가 2013년 및 2014년 DDDDD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합계가 같은 기간 CCCC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합계보다 적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여러 해에 걸쳐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상의 총 매출액 합계가 여러 해에 걸쳐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상의 총 매입액 합계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특정 사업연도에 이루어진 법인세 과소신고 행위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2013년도에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이 1,165,166,500원으로 원고가 CCCC에 발급한 가공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 1,001,000,000원을 초과하여 결과적으로 24,643,293원의 법인세가 과소신고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법인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피고의 세무조사에 따라 신고 누락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에 해당하는 조세의 부과징수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원고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허위의 매입액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고, 그에 관한 법인세 부과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