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실질과 다른 가공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 시 그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법인세를 포탈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원고는 실질과 다른 가공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 시 그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법인세를 포탈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사 건 2024구합50396 법인세등 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7. 판 결 선 고 2024. 12.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법인세(가산세 포함) 57,349,000원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된 후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 무효이다. 원고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허위의 법인세 신고를 한 것에 불과할 뿐, 법인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허위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상 매출액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의 차액인 336만 원 가량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별지 기재와 같다.
① EEE은 관련 형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DDDDD 대표자 FFF의 부탁으로 실제 재화를 공급받지 하지 않은 채 CCCC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그 발급금액에 맞추어 역시 실제 재화를 공급받지 않은 채 DDDDD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DDDDD에서 CCCC으로 직접 물품이 운송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물품의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자료로 하여 필요경비를 손금산입하여 이 사건 법인세를 허위로 신고하였다.
② 원고가 2013년 및 2014년 DDDDD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합계가 같은 기간 CCCC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합계보다 적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여러 해에 걸쳐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상의 총 매출액 합계가 여러 해에 걸쳐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상의 총 매입액 합계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특정 사업연도에 이루어진 법인세 과소신고 행위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2013년도에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이 1,165,166,500원으로 원고가 CCCC에 발급한 가공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 1,001,000,000원을 초과하여 결과적으로 24,643,293원의 법인세가 과소신고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법인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피고의 세무조사에 따라 신고 누락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에 해당하는 조세의 부과징수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원고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허위의 매입액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고, 그에 관한 법인세 부과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