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소외 A에 대하여 x, xxx,xxx,xxx 원 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 고, 피고는 A의 배우자인 B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법인이며, A은 피고의 사내이사로 총 발행주식의 50%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압류·추심
1. A은 2021. 9. 8.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0000 대 557.1㎡ 토지 및 그 지상건 물을 C주식회사에게 합계 x, xxx,xxx,xxx 원에 매각하였고, 위 매각대금 중 x, xxx,xxx,xxx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2. 원고 산하 천안세무서장은 A이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2022. 8. 9. A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2022. 8. 22.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으며,
2022. 8. 24.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천안세무서장은 2022. 8. 31. 피고에게, 피고의 A에 대한 차용금 채무 중 A의 체납액 및 가산세 등을 지급하여달라는 내용의 압류채권 추심요청서를 발송 하였고, 위 추심요청서는 2022. 9.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