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피고에게만 132백만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변제행위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소외 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피고에게만 132백만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변제행위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4가단8148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25. 5. 23. 판 결 선 고
2025. 6. 13.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OOO가 피고에게 2023. 7. 10.에 한 32,000,000원의 변제행위, 2023. 7. 13.에 한 40,000,000원의 변제행위, 2023.,7, 14.에 한 40,000,000원의 변제행위, 2023. 7. 16.에 한 20,000,000원의 변제행위를 각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1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 중 1/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사해행위취소 청구> 주위적으로, AAA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23. 7. 10.자 32,000,000원의 증여계약, 2023. 7. 13.자 4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3. 7. 14.자 4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3. 7. 16.자 2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다. <원상회복 청구> 주문 제3항과 같다.
○ 피고는 AAA의 부(父)이다. 피고는 2016. 11. 21. oo시 oo로 346번길 43(oo동)을 사업장으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원고 산하 ooo세무서장은 2023. 4. 1. AAA에게 “2017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였으나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복식의무자 기준수입금액 이상으로 기준경비율에 해당되어 기준경비율 추계로 재계산하여 경정 고지한다.”는 사유로 추가고지세액을 154,129,020원으로, 납부기한을 2023. 4. 30.로 한 종합소득세결정(경정) 고지를 하였다.
○ AAA는 2023. 7. 10.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양도하고 자신의 주식계좌에서 피고의 농협은행계좌로 2023. 7. 10.에 32,000,000원, 2023. 7. 13.에 40,000,000원,2023. 7. 14.에 40,000,000원, 2023. 7. 16.에 2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송금액 합계 132,000,000원).
○ 위 송금 당시 AAA의 적극재산은 00시 00동 413-14번지 토지 중 83/1,173 지분(기준시가 20,293,500원)과 위 주식계좌의 현금 132,000,000원의 합계 152,293,550원 정도였고,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 154,129,020원이 있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증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AAA의 금전 송금행위의 성격
피고는, 자신은 AAA로부터 금전을 송금받을 당시 AAA의 채권‧채무관계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대여했던 돈의 변제를 받은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어떤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당시 자신이 선의였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살피건대, AAA가 피고에게 한 금전 송금행위가 기존 채무의 변제로 한 것이라도 앞서 4.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그것이 AAA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인데, 피고가 송금을 받을 당시 AAA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는지에 관하여, 을 제9 내지 15호증의 기재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는 AAA의 부로서 동거하는 가족이고, AAA에 대한 조세채권 독촉장을 직접 수령하였으며, AAA가 피고의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AAA가 피고에게 한 주문 제1항 기재 각 변제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처분된 재산이 특정물이 아닌 계좌이체로 송금된 돈이어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132,000,000원(각 변제행위로 수령한 돈의 합계)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 중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래 상세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