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24-가단-81480 선고일 2025.06.13

소외 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피고에게만 132백만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변제행위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4가단8148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25. 5. 23. 판 결 선 고

2025. 6. 13.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OOO가 피고에게 2023. 7. 10.에 한 32,000,000원의 변제행위, 2023. 7. 13.에 한 40,000,000원의 변제행위, 2023.,7, 14.에 한 40,000,000원의 변제행위, 2023. 7. 16.에 한 20,000,000원의 변제행위를 각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1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 중 1/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사해행위취소 청구> 주위적으로, AAA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23. 7. 10.자 32,000,000원의 증여계약, 2023. 7. 13.자 4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3. 7. 14.자 4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3. 7. 16.자 2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다. <원상회복 청구> 주문 제3항과 같다.

1. 인정사실

○ 피고는 AAA의 부(父)이다. 피고는 2016. 11. 21. oo시 oo로 346번길 43(oo동)을 사업장으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원고 산하 ooo세무서장은 2023. 4. 1. AAA에게 “2017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였으나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복식의무자 기준수입금액 이상으로 기준경비율에 해당되어 기준경비율 추계로 재계산하여 경정 고지한다.”는 사유로 추가고지세액을 154,129,020원으로, 납부기한을 2023. 4. 30.로 한 종합소득세결정(경정) 고지를 하였다.

○ AAA는 2023. 7. 10.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양도하고 자신의 주식계좌에서 피고의 농협은행계좌로 2023. 7. 10.에 32,000,000원, 2023. 7. 13.에 40,000,000원,2023. 7. 14.에 40,000,000원, 2023. 7. 16.에 2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송금액 합계 132,000,000원).

○ 위 송금 당시 AAA의 적극재산은 00시 00동 413-14번지 토지 중 83/1,173 지분(기준시가 20,293,500원)과 위 주식계좌의 현금 132,000,000원의 합계 152,293,550원 정도였고,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 154,129,020원이 있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증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
  • 가. 인정사실에 의하면, 2023. 7월 당시 원고는 AAA에 대하여 154,129,02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 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자신은 사업자등록 명의를 BBB에게 빌려주었을 뿐이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수익을 귀속한 자는 BBB라면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피고가 아닌 BBB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므로,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명의상의 사업자에 불과한 자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기는 하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의하여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99다201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 AAA에 대한 2023. 4. 1.자 과세처분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대한 하자에는 해당되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 할 수는 없으므로 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위 과세처분이 행정심판 등을 통하여 취소되었다는 사정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따라서 원고의 AAA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AAA의 금전 송금행위의 성격

  • 가. 원고는 AAA가 피고에게 금전을 송금한 것은 증여이고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그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만일 피고의 주장대로 위 송금행위가 채무의 변제로 한 것이라면 그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그 변제행위의 취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송금행위는 정당한 채무의 변제로 한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 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6. 5. 11. 선고2006다11494 판결 참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참조).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 다. 먼저 AAA가 피고에게 한 금전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라. 피고는 AAA가 피고에게 한 금전 송금행위가 채무의 변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예비적 청구원인으로서 위 송금행위가 채무의 변제로 한 것이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위 송금행위가 채무의 변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주장 사실에 대해 피고의 선행자백이 성립한 것이 된다. 나아가 구체적으로 AAA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다가 변제하였다는 채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AAA에게 2020. 8. 11.에 5,000,000원, 2020. 8. 18.에 30,000,000원, 2021. 7. 21.에 30,000,000원, 2021. 8. 17.에 100,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채무는 합계 165,000,000원의 차용금 채무이다. 이하 4. 내지 6.항에서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핀다.
4.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 가.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지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권자로부터 변제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 나.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AA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피고에게만 132,000,000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는 AAA의 부(父)이고, 피고와 AAA는 동일 세대에 거주하였다. ◎ 피고는 ‘AAA가 건강이 좋지 않아 집에서 요양하였고, 피고는 AAA에게 집에서 주식을 해보라고 권유하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였다(이에 의하면, 피고는 AAA가 집에서 요양을 하면서 주식투자를 하는 것 외에 달리 소득이 있는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음을 알고 있었다). ◎ 피고가 AAA에게 대여한 돈에 관하여 이자와 변제기의 정함은 없었다. ◎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독촉장은 피고가 2023. 5. 11. 수령하였다(즉 피고는 AAA의 조세채무의 존재를 알았다고 볼 것이다). ◎ AAA는 피고로부터 2020. 8월부터 2021. 8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돈을 차용했는데, 변제기의 정함도 없었고, 게다가 부(父)가 건강이 좋지 않은 아들에게 ‘주식투자를 해보라’며 빌려주었다는 것이어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변제를 추궁당할 가능성도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2023. 6. 13. 원고로부터 재산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보유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주식계좌의 돈을 2023. 7월에 1주일 동안 모두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 다. 그렇다면 위 변제행위는 AAA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AAA는 이로 인하여 자신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5. 피고의 선의 수익자 항변

피고는, 자신은 AAA로부터 금전을 송금받을 당시 AAA의 채권‧채무관계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대여했던 돈의 변제를 받은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어떤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당시 자신이 선의였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살피건대, AAA가 피고에게 한 금전 송금행위가 기존 채무의 변제로 한 것이라도 앞서 4.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그것이 AAA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인데, 피고가 송금을 받을 당시 AAA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는지에 관하여, 을 제9 내지 15호증의 기재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는 AAA의 부로서 동거하는 가족이고, AAA에 대한 조세채권 독촉장을 직접 수령하였으며, AAA가 피고의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6.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AAA가 피고에게 한 주문 제1항 기재 각 변제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처분된 재산이 특정물이 아닌 계좌이체로 송금된 돈이어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132,000,000원(각 변제행위로 수령한 돈의 합계)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 중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래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