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법원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필요로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증여행위가 있기 약 1개월 전인 2023. 5. 10.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원고가 2023. 11. 15.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1. 이 사건 증여행위 및 송금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 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 나) 채무자 CCC은 2023. 5. 10. 당시 제1, 2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같은 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제1 부동산(매매대금 16억 2,000만 원)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고, 실제로 그 매매대금은 대부분 다른 곳에 소비되었다. 그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23. 6. 14. 이 사건 증여행위를 통해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에게 제2 부동산(시가 145,549,600원 상당)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었고, 다시 약 3개월 후인 2023. 9.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이 사건 송금행위를 통해 제1 부동산에 관한 매매잔금으로 수령한 돈 중 일부로 추정되는 267,780,126원을 해외로 송금함으로써 그 소재 파악 및 강제집행을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채무자 CCC이 이 사건 증여행위 및 송금행위를 할 때는 머지않아 제1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당연히 예상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증여행위 및 그에 이어 행해진 이 사건 송금행위는 이 사건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서 사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2. 채무자 CCC의 채무초과 여부
- 가)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경우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등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애초의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해야 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 나) 이 사건 증여행위 및 송금행위에 의해 채무자 CCC의 적극재산은 합계 413,329,726원(= 145,549,600원 + 267,780,126원)이 감소함으로써 218,064,196원(=631,393,922원 – 413,329,726원)이 되었고, 이에 따라 적극재산이 이 사건 조세채무를 변제하기에도 119,348,584원(= 337,412,780원 – 218,064,196원)이나 부족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3. 수익자 피고의 선의 여부
-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 자신 및 피고의 배우자, 여동생, 올케 등의 CCC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제2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다. 피고로서는 이 사건 증여행위 당시 CCC의 채무초과 여부를 알 수 없었고, CCC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조차 알지 못해 양도소득세 부과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 나) 판단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가 스스로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2) 을 1 내지 7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행위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대여금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피고와 CCC은 모자 관계로서 이 사건 증여행위 전은 물론 그 후에도 금전 거래가 있었고, 대물변제라면 굳이 등기원인을 증여로 할 합리적 이유도 드러나지 않는다.), 설령 대물변제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달리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그러한 권리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증여행위 후인 2023. 8. 18. 제2 부동산에 관하여 OO농협협동조합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가액배상으로서 제2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인 145,549,600원의 한도에서 이 사건 증여행위의 취소 및 위 시가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