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망 OOO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행위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이 사건 증여는 망인의 한독행위로 이루어져 피고가 증여사실을 몰랐거나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함
체납자 망 OOO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행위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이 사건 증여는 망인의 한독행위로 이루어져 피고가 증여사실을 몰랐거나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함
사 건 2024가단7865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25. 6. 10. 판 결 선 고
2025. 7.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AAA 사이에 2023. 1. 18.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AAA에게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1. 19. 접수 제18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53,310,600원(납세의무 성립일 2016. 5. 31., 고지일 2021. 1. 6., 납부기한 2021. 3. 25.)
○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6,751,540원(납세의무 성립일 2017. 6. 30., 고지일 2018. 2.경, 납부기한 2018. 4. 14.)
- 나. 채무자 망 AAA(2024. 8. 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처분행위: 2023. 1. 19. 망인의 아버지인 망 BBB(2022. 11. 4. 사망)로부터 망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22. 11.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와 망인의 아들인 피고 앞으로의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23. 1. 18. 증여, 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가 차례로 마쳐졌다.
- 다. 이 사건 증여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 이 사건 각 토지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1. 제척기간 도과 여부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며(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조세채권의 산정․부과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의 추심․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그러한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담당 세무공무원이 등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증여에 관한 등기 사실을 통지받은 후 망인의 세금 체납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려면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우선 위 세무공무원이 조세채권의 추심․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위 세무공무원이 조세채권의 추심․보전 등에 관한 업무 담당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증여 목적물인 이 사건 각 토지가 망인의 유일한 재산이거나 이 사건 증여로 인해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원고의 조세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됨으로써 원고를 해하게 되고, 망인에게 그러한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려면 적어도 위 세무공무원이 당시 망인의 재산상태를 조사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결국 위와 같은 사실들은 모두 피고가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1) 피고는 XXXX. X. X. 생으로서 만 XX세 때인 2010. 2. 19. 부모인 망인과 CCC이 이혼함으로써 늦어도 만 XX세 때인 2014. 12.경 이후에는 아버지인 망인과 떨어져 어머니인 CCC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생활하였으므로, 망인의 전체적인 재산 상태 및 원고에 대한 세금 체납 사실 등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또한,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은 1,700여만 원 정도로서 그리 많은 금액이 아니다.
(2)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BBB에게는 망인 이외에 다른 공동상속인 4명이 더 있음에도, 망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분할에 의해 단독으로 상속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곧바로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졌다. 피고가 당시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및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면, 굳이 협의분할에 의해 망인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공동상속인 5명의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의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것이다. 결국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과정은 사해의사를 가진 수익자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
(3) oo시 oo명 oo리 산63 등 3필지 토지의 경우, 망인을 거치지 않고 2020. 5. 26. 피고의 할아버지인 BBB로부터 피고에게 직접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8호증, 을 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아래 상세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