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의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함
매매예약완결권의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함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60766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8. 29.
1. 피고는 주식회사 BBBB(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CCCC)에게 청주시 OO구 OO면 OO리 XX-X 답 769㎡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1999. 2. 11. 접수 제78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