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원고들의 오빠인 망 ○○○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보유만 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3312 선고일 2024.12.12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고들은 망인에게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고 어려우므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3구합53312 제2차납세의무 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이BB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7. 판 결 선 고

2024. 12. 12.

주 문

1. 피고가 2023. X. X. 원고들을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XXX,XXX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2018년 1기 부가가치세 XX,XX,XXX,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XXX,XXX원, 2018년도 법인세 X,XXX,XXX원, 2018년도 사업소득세 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05. 7. 13. 신문의 발행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12.경 △△△△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전부 인수하였다
  • 나. 망인의 여동생인 원고들은 2008. 8. 2.부터 2020. 6. 26.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위 회사의 주주현황은 망인 XX%(XXX,XXX주), 원고 이AA XX.XX%(XXX,XXX주), 원고 이BB XX.XX%(XXX,XXX주)였다
  • 다. 피고는 2023. 4. 6.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에 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10. 18. 기각되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아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원고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이다. 한편 위 조항의 취지는, 회사의 경영 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 그러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등 참조)

2.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식회사의 임원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 또는 주주로서의 배당금을 받지 않은 주주들의 경우,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었으므로, 그 주주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7578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원고들이 2017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각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xx.x%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법리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9, 11,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망인에게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0. ◇◇◇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할 무렵부터 위 회사에 근무하며 망인의 지시를 받아 위 회사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이다. 위 ◇◇◇는 2008년경부터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위 회사는 실질적으로 망인의 1인 기업이었고, 다만 망인이 위 회사가 폐업될 경우 해결되어야 할 세금문제 등을 혼자 떠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동생인 원고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해 둔 것에 불과하며, 원고들이 망인에게 주식취득대금을 지급하거나, 위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배당을 받는 등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증언하였다

(2) 피고는 원고들이 2008. 8.경 이루어진 이 사건 회사의 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하였고, 해당 회의록에 대한 공증이 이루어졌으며, 2017. 11 및 2020. 5. 22. 이루어진 위 회사의 감자와 관련하여서도 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6호증의 1 의 기재 의하면, 원고들이 2008. 8. 1.자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회의록에 기명날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는 이 사건 회사에서 실제 이사들이 참여하는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었고, 2008년 이루어진 증자 대금은 망인이 사채시장에서 자금을 빌려 가장납입하였으며 원고들이 자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등 증자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망인이 생전에 작성한 진술서에도 '신문협회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인 자본금 30억 원을 맞추기 위하여 경영상 판단에 따라 가장 주금납입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들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한편, 2017. 11. 및 2020. 5. 22.자 주주총회 의사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주주로서 위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 역시 재직 중 실제 주주들이 참여하는 주주총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는 원고 이AA이 망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이하 '■■■■■' 라 한다)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 이 사건 회사 등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2009년 및 2010년 위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원고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 이AA이 2007년경 ■■■■■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국세청에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위 원고가 ■■■■■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 증언에 의하면 망인은 여러 법인을 운영하면서 주주나 임원을 마음대로 넣었다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원고의 위 감사 등재 역시 그와 같은 경위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국세청에 제출된 지급명세서상 원고 이AA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고, 위 원고가 2009년 및 2010년 급여지급분을 근로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이나, ◇◇◇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에서 원고 이AA에게 급여 또는 보수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반복적으로 진술한 점, 설령 위 금원이 실제 위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 액수가 월 30만 원 가량의 소액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이AA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