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및 각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포탈세액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본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고 볼 수 없음. 세금계산서미발급등가산세 부분의 경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에도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및 각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포탈세액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본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고 볼 수 없음. 세금계산서미발급등가산세 부분의 경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에도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사 건 2023구합5315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7. 판 결 선 고 2024. 12. 12.
1. 피고가 202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43,323,3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80,818,130원,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59,412,080원,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4,759,720원의 각 부과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사건 각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된 후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 무효이다. 원고는 DDDDD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송금하였고, DDDDD는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원고에게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별지 기재와 같다.
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취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담세자는 최종소비자이므로 중간사업자들 단계에서 어느 사업자의 과소납부 부가가치세가 그 다음 단계 사업자의 과다납부 부가가치세로 서로 상쇄된다면 전체적으로 부가가치세의 포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DDDDD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DDDDD가 위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 ⋅ 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 ⋅ 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각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② 원고에게 기존 거래처였던 DDDDD 대표자 OOO의 부탁을 받고 DDDDD로부터 실제 재화를 공급받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위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모두 DDDDD에 지급한 이상 위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포탈 목적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이에 위 각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EEE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발급등)죄로 공소제기 되었을 뿐, 위 각 세금계산서 수취가 조세포탈 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나 EEE에 대하여 형사절차가 진행된 사실도 없다.
③ 피고는, 원고의 CCCC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로 인하여 CCCC이 부가가치세 납부에 있어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납부에 있어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해 납세자가 다른 납세자의 조세포탈 등에 가담하였더라도 자신의 포탈세액 등이 없는 이상 그 다른 납세자의 조세포탈죄의 공범에 해당하거나 다른 납세자에 대한 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해 납세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16974 판결), 원고가 CCCC에 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CCCC의 법인세 포탈 등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 발급 및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포탈세액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본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가산세의 종류 및 성질 구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본문에서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등 가산세는 징수절차상의 편의를 위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행정상 제재의 일종이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등 참조). 한편, 가산세는 ① 본세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별도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세와 ②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규정에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가산세(무신고, 과소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등)로 분류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두5261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가산세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2013년 2기분)
3. 이 사건 각 가산세 중 세금계산서미발급등가산세 부분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 중 세금계산서미발급등가산세 부분의 경우 거래의 실질에 맞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강제하여 거래를 양성화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에도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세금계산서미발급등가산세는 납세자인 원고가 부정행위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의 2호 다목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 중 세금계산서미발급등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 중 세금계산서미발급등가산세 부과처분은 2022. 11. 1.에 이루어졌는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으로 정한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의 다음 날(2013년 2기분의 경우 2014. 1. 26., 2014년 1기분의 경우 2014. 7. 26., 2014년 2기분의 경우 2015. 1. 26.)부터 기산하여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 중 세금계산서미발급등가산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나, 이 사건 각 본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2013년 2기분)은 처분 당시 이미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위법하고, 이처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이하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로 되는 범위에 관하여 본다.
2. 2013년 2기분에 관한 부과처분의 경우, 세금계산서미발급등가산세 43,323,330원을 제외한 본세 16,416,644원, 부정과소신고가산세 6,566,66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4,511,496원에 관한 부과처분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다.
3. 2014년 1기분에 관한 부과처분의 경우, 본세 46,489,775원에서 공제세액 57,646,375원을 공제하면 –11,156,600원인바, 본세는 환급의 대상이 되었을 뿐이고, 위 과세기간에 대한 처분서상의 고지세액은 전부 세금계산서미발급등가산세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2014년 1기분에 관한 부과처분에는 무효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4. 2014년 2기분에 관한 부과처분의 경우, 본세 113,700,708원에서 공제세액 119,297,608원을 공제하면 –5,965,900원인바, 본세는 환급의 대상이 되었을 뿐이고, 위 과세기간에 대한 처분서상의 고지세액은 전부 세금계산서미발급등가산세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2014년 2기분에 관한 부과처분에는 무효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