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및 2016년 귀속)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되어 부적법(본안전항변) (2017년 귀속) 원고는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쟁점사업장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
(2015년 및 2016년 귀속)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되어 부적법(본안전항변) (2017년 귀속) 원고는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쟁점사업장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52845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BBB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30. 판 결 선 고 2024. 7. 18.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2. 10. 26. 원고에게 한 2015년, 2016년 귀속 종합 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각 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가 2022. 10. 26.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22. 10. 26. 원고에게 한 2015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015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부분)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부분)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9 내지 11, 14,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DDD 등으로부터 매월 40만 원 내지 60만 원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대여의 대가로 받은 것에 불과하고, 쟁점사업장의 운영은 실질적인 사업자인 DDD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지는 의문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업장의 2017년도 소득금액(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원고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원고는 2020. 5.경부터 DDD에게 CC세무서에 세금을 내 달라고 지속적으로 독촉하였고, DDD도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미납된 세금을 조금씩 납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DDD는 원고로부터 독촉을 받으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겠다거나 그 책임을 원고에게 돌리는 취지의 말을 하지는 않았다.
○ 원고는 DDD로부터 명의대여의 대가로 매월 40만 원씩을 받다가 중간에 20만 원 인상하여 60만 원씩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원고 명의의 통장거래내역(갑 제18호증)의 기재를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매월 DDD 또는 ‘EEE’ 명의로 위와 같은 금액이 입금되었는바 이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고, 그 외에 원고에게 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 원고가 과거 이 사건 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있고(원고는 이에 관하여도 YYY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 주장한다), 원고가 목회 활동을 한다고 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직접 운영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 DDD는 이 사건 사업장 폐업 이후 다시 동종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DDD는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그와 같이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LLL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이 사건 소득금액이 명의상 사업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의 실질적 귀속주체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2. 10. 26. 원고에게 한 2015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한편 이 부분 경정청구를 후발적 경정청구로 보더라도 청구 당시 후발적 경정사유 즉, 최초의 신고에서 과세표준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등의 사유가 없었으므로, 이를 위 각 종합소득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상세내용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