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와 매입 대금 지출증빙이 없는 점, 가공거래의 소명을 위해 제출한 자료들이 소급작성된 점,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 입증할 계약서 등 서류가 없는 점, 대가의 기준을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가공매출 등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
원고의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와 매입 대금 지출증빙이 없는 점, 가공거래의 소명을 위해 제출한 자료들이 소급작성된 점,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 입증할 계약서 등 서류가 없는 점, 대가의 기준을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가공매출 등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
사 건 2022구합52494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26. 판 결 선 고
2024. 11. 7.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5,536,670원(가산세 포함),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37,644,270원(가산세 포함),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244,050원(가산세 포함), 2019 사업연도 법인세 6,754,9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21.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송BB, 2019년 귀속소득금액을 211,368,182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원고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적이 없다. 원고는 실제 거래한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고, 신용카드로 가공매출한 바도 없다. 가공거래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 CC인테리어 및 대표자 권KK에 관한 세무조사 결과, ① CC인테리어는 장부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매출처에서 거래사실확인서 회신이 없거나 일부 매출처는 현금 거래를 주장한 점, ② 금융조회 결과 매출처에서 입금된 금액이 없는 점, ③ 건설과 관련된 매입이나 인건비 지출내역도 전혀 없는 점, ④ 위 대표자 권KK은 건설업이나 동종 업계에 근무한 이력이 없고, 2018. 11. 15.경부터 2019. 1. 11.경 사이에 여러 유흥주점을 개업하였다가 단기간 내 폐업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던 점 등의 사업자등록 명의 위장 및 가공거래 혐의가 의심되는 여러 사정이 발견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와 CC인테리어 사이의 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 원고는 CC인테리어에 매입대금으로 5억 2,683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면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① 그 대부분이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으로서 CC인테리어에 매입대금으로 지출되었는지 알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CC인테리어를 신뢰하여 원고 명의의 카드를 CC인테리어 측에게 교부하여 직접 자금을 출금하거나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도록 하였고 CC인테리어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나, CC인테리어는 2018. 12. 7.경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그 전부터 원고와 거래하여 온 업체가 아님은 분명한바, 위 원고의 해명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③ 권KK은 원고에게 정화조를 제작하여 공급하였다거나, 원고 대표자의 허락 없이 투입된 공사비용보다 인상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CC인테리어의 영업 실질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한편 CC인테리어에서 오수정화조 등을 매입하였다는 점을 가공거래로 본다면, 원고가 이를 매입하여 (주)DDD, EEEE건설(주), FF건설안전, GG엔지니어링(주), HH환경 등에게 공급하였다는 매출 부분도 가공거래로 봄이 상당하다. 여기에 ① 원고가 주장하는 매입 및 매출 시기와 해당 업체의 공사 매출이 실제 일어난 기간이 서로 상응하지 아니한 점, ② EEEE건설(주)가 제출한 공사하도급계약서와 원고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액수가 서로 맞지 않는 점(을 제7호증의 2), ③ CC인테리어가 작성하였다는 설계내역서(을 제6, 7호증의 3)에는 그 작성일자가 CC인테리어의 사업자 등록 이전인 2018. 6. 11.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CC인테리어의 사업자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④ FF건설안전이 2019. 7. 10. 원고 계좌로 입금한 2,200만 원 중 1,960만 원은 FF건설안전 대표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LL기술공영의 직원 계좌로 이체된 점 등 원고가 가공거래가 아니었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여러 자료는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거나 이를 믿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
○ JJ환경개발(주)와의 거래에 관하여도 살피건대, 원고는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과 기계장치를 JJ환경개발(주)에 매각하였고, JJ환경개발(주)와 유사제품 공급업체들 사이의 법적 분쟁에서 소송수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등의 실질 거래를 통하여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JJ환경개발(주)는 원고 대표자의 계모인 이MM이 원고와 동일한 소재지에서 운영하는 동일 업종의 사업인 점, ② 특허의 디자인권자 및 창작자는 이MM이었고, 원고 대표자 송BB이 이를 일부 이전받았는데, 이를 다시 JJ환경개발(주)에게 매각한 이유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 점, ③ 원고는 대표자 송BB이 주식회사 NNNN을 운영하면서 기계장치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원고가 JJ환경개발(주)에게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원고 대표자로부터 위 기계장치를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빙은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④ 원고는 JJ환경개발(주)와 주식회사 AAAA2) 사이의 특허 등 분쟁에 관한 소송수행의 실무를 담당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소송용역을 담당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계약서 등 서류가 없고, 어떠한 기준에서 얼마의 대가를 지급받았는지 알 수 없는 점 등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 갑 제37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충북음성경찰서가 2023. 4. 7. 및 2023. 5. 17. 각 불송치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같은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위 경찰서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상대 업체에 대한 수사 내역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업체들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피의자가 혐의 부인하는 상태에서 피의자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볼 때 피의자와 JJ환경개발(주) 등 회사의 거래가 일체 허위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는 내용으로 불송치결정을 하였는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상대 업체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피고발인에 대한 수사결과가 아니고, 경찰은 피고발인이 제출한 자료만을 검토하였을 뿐 그 외에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에 관하여 어떠한 수사를 하였고 그 수사결과 무엇을 근거로 불송치결정을 하였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불송치결정의 근거가 부실한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관한 불송치 결정에도, 원고가 JJ환경개발(주)로부터 어떠한 내용의 소송 업무를 대리 내지 위임받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발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과 공장허가증을 살펴 단순히 주식회사 NNNN이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라는 점만을 근거로 원고가 그로부터 기계를 인수하여 이를 JJ환경개발(주)에 매각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그 외에 어떠한 내용의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고,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 이유로는 불충분하고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불송치결정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한편 FF건설안전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2,000만 원) 행위에 관하여는 원고 및 원고의 대표 송BB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공소제기되었고, 그 제1심 형사재판 결과 각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3)하는 형이 2024. 10. 2. 선고되었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고단581).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래 상세내요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