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례 법인세

초과수익지급금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2364 선고일 2024.09.26 지방법원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JJJ 펀드의 투자자들’이고, 과세대상이 ‘II홀딩 주식양도’인 반면, 이 사건 초과수익지급금에 대한 기타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FFF’이고, 과세대상이 ‘이 사건 초과수익지급금의 지급’에 해당하여 양 과세의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이 전혀 다른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거나 과세형평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3구합52364 법인(원천)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AAA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20. 판 결 선 고 2024. 9.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법인(원천)세 69,030,835,650원의 징수처분 및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6,903,083,5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기초사실
  •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2009년경 CCCC의 투자구조

1. 원고는 내국법인인 CCCC 주식회사(이하 ‘CCCC’라 한다)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국적 사모펀드인 DDD(이하 ‘DDD’이라 한다)와 EEE 등의 출자로 설립된 네덜란드 법인이다.

2. FFF(이하 ‘FFF'라 한다)는 벨기에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싱가포르 법인 OOO, 네덜란드 법인 OOO, 벨기에 법인 OOO는 FFF의 자회사들이다(이하 위 각 자회사들을 함께 ’이 사건 자회사들‘이라 한다). 위 자회사들은 2009년경 CCCC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다.

3. OOO(이하 ’GGGG‘라 한다)는 네덜란드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역시 FFF의 자회사이다.

4. 2009년경 CCCC의 투자구조를 보면, 별지 1과 같이 DDD과 영국 소재 OOOO는 JJJ군도에 특수목적법인인 DDD HHH를 설립하였고, EEE는 네덜란드 소재 OOO, 캐나다 소재 OOO 등과 함께 JJJ군도에 특수목적법인인 OOO를 설립하였으며(이하 JJJ군도의 두 특수목적법인을 통칭하여 ’JJJ 펀드‘라 하고, 위와 같은 JJJ 펀드의 설립자들을 ’JJJ 펀드의 투자자들‘이라 한다), 위 JJJ 펀드가 네덜란드에 HHH Holding Cooperatief U.A.(이하 ‘HHH Coop’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HHH Coop은 원고를 설립하였다. 이후 원고는 국내에 지주회사인 II홀딩 주식회사(이하 ‘II홀딩’이라 한다)를, II홀딩을 통해 II어퀴지션 주식회사(이하 ‘II어퀴지션’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 나. 2009년 CCCC 주식 매매계약의 체결

1. FFF와 이 사건 자회사들은 2009. 5. 6. 원고와 사이에 FFF가 이 사건 자회사들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던 CCCC 주식 전부를 원고에게 매각하는 내용의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9. 6. 4. II어퀴지션에 위 주식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하였다.

2. FFF와 이 사건 자회사들은 2009. 7. 23. II어퀴지션, II홀딩, 원고와 사이에 위 주식 매매계약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3. 2009. 5. 6.자로 체결되고, 2009. 7. 23.자로 수정된 CCCC 주식 매매계약(이하’2009년 주식 매매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다. Class B 주식 인수 및 주주간 계약 체결

1. 원고를 직,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HHH Coop과 그 상위투자자들, 그리고 원고(주식 발행자)와 FFF(주식 보유자)는 2009. 7. 24. 2009년 주식 매매계약 제2.3항에 규정된 대로 원고가 Class B 주식을 발행하고, FFF가 이를 인수하며, Class B 주식과 관련하여 FFF가 원고로부터 초과수익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보유한다는 내용의 Class B 주식 인수 및 주주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01항 지급. 어느 결정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결정사유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이 수령한 현금수익 중 미달러화 상당액이 (i) 투자한도금액과 (ii) IRR 기준금액을 모두 초과하는 경우(이하 ‘이 사건 발동요건’이라 한다), 발행자는 (a) 15%와 (b) 초과지분수익을 곱한 금액(이하 ‘이 사건 초과수익지급금’이라 한다)을 보유자에게 지급한다. 투자자들이 초과지분수익을 수령하는 경우 발행자는 보유자에게 15%와 초과지분수익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초과수익지급금을 지급한다.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분배금으로 인해 발동요건이 발생하는 경우, 발행자는 해당 발동요건과 관련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초과수익지급금을 보유자에게 지급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해당 분배금에서 징수해야 한다. 발동요건 및 초과수익지급금 산정내역을 별첨 A로 첨부한다.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부연하면, 본 조항 및 제3조의 다른 조항에서 명시적으로 예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유자는 Class B 주식과 관련하여 배당금이나 기타 분배금을 수령할 수 없다.

2. 한편, 2009. 7. 22. 이 사건 계약 제3.01항과 같은 내용의 배당정책이 원고의 주주총회에서 채택되었고, 같은 달 24. ’Class B 주주들은 배당정책에 규정되어 산정되는 초과지분수익의 15%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고, 나머지 잔여이익은 Class A 주식의 명목가액에 비례하여 Class A 주주들에게 배분된다‘는 내용으로 원고의 정관이 개정되었다.

3. II어퀴지션은 2009년 주식 매매계약에 따라 FFF 및 이 사건 자회사들로부터 CCCC 주식 전부를 대금 약 USD OOO에 양도받았다. 위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가 종결된 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FFF에 Class B 주식 950주를 발행하였고, FFF가 USD OOO에 이를 인수하여 원고의 주식 중 Class A 주식 18,000주(94.9868%)는 HHH Coop이, Class B 주식 950주(5.0132%)는 FFF가 보유하게 되었다.

  • 라. II홀딩 주식 매매계약 및 매각 수익 분배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1. 20. FFF, GGGG와 사이에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II홀딩의 주식 전부를 대금 USD OOO에 GGGG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014년 주식 매매계약‘이라 한다).

2. 원고, HHH Coop, FFF는 같은 날 2014년 주식 매매계약에 따른 수익을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분배하고, 구체적인 초과수익지급금의 액수를 정하는 내용의 매각 수익 분배계약(이하 ’이 사건 분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2014. 3. 26. 열린 원고의 주주총회에서 2014년 주식 매매계약에 따른 수익을 이 사건 분배계약에 따라 분배할 것이 결의되었고, 원고는 같은 해 4. 1. 및 4. 10. FFF에 이 사건 초과수익지급금으로 USD OOO를 지급하였다.

  • 마.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

1. GGGG의 법인세 원천징수 및 납부 GGGG는 2014년 주식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이라 한다)의 실질적 귀속자를 JJJ 펀드의 투자자들 및 FFF로 보아 구 법인세법(2014. 12. 23.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10%의 원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2014. 5. 12. 140,042,906,780원, 같은 해 6. 2. 269,393,535,7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9,436,442,480원 포함) 등 합계 409,436,442,480원(본세 4,000억 원, 가산세 9,436,442,48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2. 피고의 GGGG 등에 대한 법인세 경정ㆍ고지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

  • 가)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JJJ 펀드로 보고, JJJ 펀드가 이 사건 양도소득 전액의 10% 상당인 591,928,113,493원을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함을 전제로 2015. 12. 23. 원천징수의무자인 GGGG에게 법인세 211,120,924,84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납부하도록 경정·고지하였다. 한편, 피고는 FFF가 지급받은 이 사건 초과수익지급금의 성격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위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를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인 JJJ 펀드로 보아 2016. 1. 4. 및 같은 달 20. JJJ 펀드에게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20%의 원천세율을 적용한 법인세 110,408,342,58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하도록 경정·고지하였다.
  • 나) GGGG는 2016. 3. 11.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JJJ 펀드의 투자자들 및 FFF라는 이유로 조세심판원에 2015. 12. 23.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19. 5. 16. JJJ 펀드를 위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내렸다(조심 2016전1379).
  • 다) 한편, JJJ 펀드는 2016. 3. 14.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JJJ 펀드의 투자자들 및 FFF이므로 JJJ 펀드가 처분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설령 위 양도소득이 JJJ 펀드에 귀속된 것으로 보더라도 JJJ 펀드에게 귀속된 후 FFF에 배분된 소득은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된 것이 아니어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세심판원에 2016. 1. 4. 및 같은 달 20.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19. 8. 12. 이 사건 초과수익지급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JJJ 펀드의 투자자들임을 전제로 위 국내원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내렸다[조심 2016전1398·1399(병합)].

3.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감액경정·고지

  • 가) OO지방국세청은 위와 같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JJJ 펀드의 투자자들이고, 이 사건 초과수익지급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고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피고는 위와 같은 재조사의 취지에 따라 JJJ 펀드에 대한 2016. 1. 4. 및 같은 달 20.자 처분을 취소하고, 2020. 3. 9. 원고에게 501,856,102,699원 4) 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원천)세 110,408,342,580원(가산세 10,037,122,044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나) 원고는 2020. 5. 7. 위 처분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반해서 이루어졌고,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들로부터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사실도 없어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FFF에 실제 지급한 금액은 각종 비용 등을 공제한 뒤의 USD 323,753,903.49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조세심판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23. 5. 24. 원고의 다른 주장들을 모두 배척하되, 과세표준을 원고가 FFF에 실제 지급한 이 사건 초과수익지급금인 345,154,178,204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0전1939).
  • 다) 피고는 2023. 6. 8. 원고에게 위 결정의 취지에 따라 위 처분의 세액을 75,933,919,210원(가산세 6,903,083,560원 포함)으로 감액 경정하여 고지하고(이하 2020. 3. 9.자 처분 중 감액 경정되고 남은 세액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환급금 34,474,423,370원(110,408,342,580원-75,933,919,210) 및 환급가산금 1,664,970,470원 등 합계 36,139,393,840원을 환급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18, 20호증, 을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 가. 이 사건 초과수익지급금은 원고가 GGGG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양도소득 중 일부를 원고의 정관 및 배당정책에 따라 원고의 주주인 FFF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그 성격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에서 정한 ’국내원천 기타소득‘이 아닌 같은 법 제93조 제9호에서 정한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초과수익지급금에 대한 과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인 FFF의 거주지국인 벨기에와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세조약 제13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더구나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하여 한차례 과세하였음에도 다시 그 중 일부인 이 사건 초과수익지급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이중으로 과세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초과수익지급금이 마치 FFF를 제외한 다른 투자자들에게 귀속되었다가 FFF에게 지급된 것처럼 재구성한 가상의 거래구조를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를 그대로 수용한다 하더라도 이미 국내에서 한차례 주식양도소득으로 과세되어 비거주자인 투자자들에게 귀속된 이 사건 초과수익지급금은 비거주자의 자산(국외 자산)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없다.
  • 나. 설령 이 사건 초과수익지급금의 성격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와 같은 국내원천소득을 계약 등에 의하여 외국법인에게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실제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인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들로부터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초과수익지급금에 대한 기타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이 사건 초과수익지급금이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인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46. 선고 2010두11948 판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의하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이나 수익 등의 실질적 귀속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소득의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의 명의자에 불과한 사실, JJJ 펀드의 투자자들이 위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에 해당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이 JJJ 펀드의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가 다시 그 이익 중 일부가 위 투자자들로부터 FFF에 지급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반면, 원고는 FFF가 JJJ 펀드의 투자자들과 같은 지위에서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서 이 사건 초과수익지급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FFF가 JJJ 펀드의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원고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원고를 지배·관리하는 자에 해당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FFF가 형식상 JJJ 펀드의 투자자들과 같이 원고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양도수익 중 일부가 원고의 정관 및 배당정책 등에 따라 FFF에게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FFF가 실질적으로 원고를 지배·관리하는 자로서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초과수익지급금이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최초 CCCC에 투자할 목적을 가지고 있던 JJJ 펀드의 투자자들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그 설립 목적대로 FFF 및 이 사건 자회사들과 2009년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CCCC 주식을 양수하였다. 한편, FFF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자회사들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던 CCCC 주식을 2009년 주식 매매계약을 통하여 원고에게 양도한 자로 위 주식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가 종결된 후에야 비로소 원고의 Class B 주식을 취득하였다. FFF가 원고의 Class B 주식을 취득한 경위를 보면, 2009년 주식 매매계약에서 위 계약의 거래종결과 동시에 원고가 Class B 주식을 발행할 것 및 FFF가 이를 인수할 것을 예정하였고(제2.3항), 위 규정에 근거하여 체결된 이 사건 계약에서 구체적인 Class B 주식의 명목가액, 인수대금 및 위 주식에 화체된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이 정하여졌다(제2.01항, 제3.01항). 한편, 이 사건 계약은 위 계약의 목적을 ’보유자(FFF)가 본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련 지분에 대한 투자자들의 현금 수익의 회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3.04항).

② 위와 같은 FFF의 지위, FFF가 원고의 Class B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 및 목적에, 2009년 주식 매매계약 체결 당시 DDD이나 FFF가 위 매매계약이 언아웃(earn-out)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실까지 더하여 보면, FFF의 Class B 주식 취득은 위 매매계약 당시 FFF와 원고 사이에 매매대금에 관한 이견이 있자,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CCCC 주식의 가치 증가분 중 일부, 즉 이 사건 초과수익지급금을 FFF가 지급받는 방식으로 위와 같은 이견을 조정하되, 위 초과수익지급금에 관한 FFF의 권리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Class B 주식은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공익권, 자익권 등의 권리의무를 의미하는 본래적 의미의 주식이 아니라, 단지 이 사건 초과수익지급금만이 화체되어 있는 증권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이처럼 Class B 주식이 이 사건 초과수익지급금만이 화체되어 있는 증권에 불과하다는 점은 다음과 같은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분배계약의 규정들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 이 사건 계약은 서문에서 원고가 ’투자자그룹(Investor Group)‘을 직·간접적인 소유주로 하는 회사라고 밝히고 있는데, 위 계약의 정의규정에 의하면 ’투자자그룹‘이란 DDD 및 그 계열회사들, 위 회사가 관리, 자문 또는 지배하는 펀드, 대체투자기구, 공동투자기구 등과 투자자 당사자들(별지 1 CCCC 투자구조도 중 DDD, AEP의 자회사들 및 HSBC 은행 등)을 포함하여 2009년 주식 매매계약 거래종결일로부터 6개월 이전 또는 그 이내에 FFF에게 서면으로 표시하는 원고의 기타 직, 간접 지분보유자들, 즉 JJJ 펀드의 투자자들을 의미할 뿐이고, FFF는 투자자 당사자 또는 투자자그룹에 포함되지 않는다(제1.01항). 위 계약상 FFF는 단지 ’보유자(Holder)‘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 이 사건 계약은 ‘지분수익(Equity Return)’을 ‘어느 결정사유로부터 투자자들이 직접 수령한 현금 수익의 미달러 등가물로 투자자들이 FFF에게 초과수익 지급금으로 지급하는 용도로 유보한 금원을 포함한다’고, ‘초과지분수익(Excess Equity Return)’을 ‘해당 결정일 현재 이 사건 발동요건이 발생한 날 이후 발생하고, 투자자들의 지분수익이 IRR 기준금액 및 투자한도금액을 초과하도록 요구되는 지분수익을 초과하는 지분수익’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제1.01항).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계약은 Class B 주식의 권리로 이 사건 초과수익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제3.01항). 즉,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위 계약상 JJJ 펀드 투자자들이 그 지분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지분수익’으로, FFF가 지급받는 금원은 Class B 주식으로 인한 ‘지분수익’이 아닌 JJJ 펀드 투자자들이 얻는 초과지분수익의 15%를 의미하는 ‘이 사건 초과수익지급금’으로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 ㉰ 이 사건 계약 및 분배계약에 의하면 FFF에게는 이 사건 초과수익지급금을 받을 권리 이외에 배당금이나 이익금 등에 대한 이익배당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이 사건 계약 제4.02항 (e), 이 사건 분배계약 제2.5항], 원고가 청산할 경우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이 사건 계약 제3.06항, 제4.02항 (e)]. 또한 이 사건 초과수익지급금이 모두 지급되는 경우 FFF가 보유한 Class B 주식은 추가적인 대가 없이 상환된다(이 사건 분배계약 제2.5항, 제2.6항). 위 각 규정에 의하면 Class B 주식에는 초과수익지급금을 받을 권리 이외의 자익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원고의 정관에 의하면 Class B 주식에도 의결권이 부여되나, 이 사건 계약은 FFF가 Class A 주식 과반수 보유자들의 서면지시에 따라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거나, Class A 주식 과반수 보유자들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FFF를 대신하여 Class B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Class A 주식 보유자들에게 Class B 주식 위임장을 제공하여야 하고, 초과수익지급급을 수령할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과 관련된 경우나 이 사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예정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직접 원고의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주주총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02항 (c)]. 위 각 규정에 의하면 Class B 주식에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초과수익지급금을 받을 권리와 관련된 사안 이외의 사안에 대한 공익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이 사건 계약은 FFF가 원고 이사회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FFF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위 주식을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그와 같은 양도가 이루어지더라도 양수인은 이 사건 초과수익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여(제4.01항, 제3.06항) 이 사건 초과수익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2009년 주식 양도계약상 CCCC 주식의 실질적 양도인인 FFF에 전속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위 계약은 투자자들이 원고 및 그 자회사들과 관련된 재무 및 기타 정보를 수령할 자격을 갖는 반면, FFF는 이 사건 계약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정보를 수령할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제4.02항 ⒞].

④ 비록 FFF가 Class B 주식을 취득하는 대가로 원고에게 USD OOO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FFF가 취득한 Class B 주식의 지분가치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액수에 불과한바, 위 금원이 순수한 투자의 대가로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즉, 이 사건 분배계약에 의하면 JJJ 펀드의 투자자들의 투자금액은 총 USD OOO인바(제2.8항), 위 투자자들이 위 투자금액으로 원고의 Class A 주식 OOO주를 1주당 약 USD OOO에 인수한 반면, FFF는 원고의 Class B 주식 OOO주의 인수 대가로 불과 USD OOO를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1주당 약 USD OOO에 Class B 주식을 인수하였다.

  • 나. 이 사건 초과수익지급금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인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외국법인은 내국법인과 달리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데(구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참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93조 각 호에 열거된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 등 참조), 비록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이라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93조 각 호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5누880 판결의 취지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는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차목’에서는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초과수익지급금이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국내원천 기타소득의 요건을 갖추어 과세대상이 되는지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초과수익지급금은 FFF가 이 사건 자회사들을 통하여 국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인 CCCC 주식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초과수익지급금은 2009년 주식 매매계약상 오비맥주 주식의 실질적인 양도인이었던 FFF와 양수인이었던 원고 사이의 매매대금에 관한 이견을 조정하는 방편으로 마련된 이 사건 계약 등에 근거하여 원고로부터 FFF에 지급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초과수익지급금은 FFF가 이 사건 자회사들을 통하여 보유하던 CCCC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익이면서도, 이 사건 발동요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지급여부 및 금액이 확정된다는 점에서 양도소득과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국내자산인 CCCC 주식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 즉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초과수익지급금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은 실제 거래의 내용 및 이 사건 양도소득의 배분 내용과 달리 이 사건 양도소득이 JJJ 펀드의 투자자들에게 귀속되었다가, 위 투자자들이 FFF에게 위 초과수익지급금을 별도로 지급하였다는 가공의 거래구조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는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이투자자들의 ‘지분수익’ 중에 ‘투자자들이 FFF에게 초과수익지급금으로 지급하는 용도로 유보한 금원 역시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제1.01항),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분배금으로 인해 이 사건 발동요건이 발생하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초과수익지급금을 FFF에 지급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해당 분배금에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01).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원고와 FFF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양도소득이 분배금의 형태로 JJJ 펀드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고, 이 사건 발동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위 투자자들이 그 분배금에서 FFF에 이 사건 초과수익지급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되, 편의상 원고가 위 투자자들에게 지급될 분배금 중에서 위 초과수익지급금을 징수하여 FFF에 지급하는 거래구조를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당사자가 예정하고 있던 거래구조를 기초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상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초과수익지급금은 FFF가 보유한 국외에 있는 자산인 ‘원고가 발행한 Class B 주식’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이므로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초과수익지급금은 2009년 주식 매매계약 제2.3항 및 위 규정에 근거하여 체결된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고, Class B 주식은 단지 FFF에게 위 각 계약에 따른 이 사건 초과수익지급금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발행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초과수익지급금이 Class B 주식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제적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초과수익지급금을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뒤 다시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로 이중과세금지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JJJ 펀드의 투자자들이 배분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주식양도소득으로 한차례만 과세된 것과의 형평에도 반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양도소득 중 위 초과수익지급금으로 FFF에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두 번의 과세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각 조세심판결정에 따라 피고가 추후 이 사건 초과수익지급금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직권취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JJJ 펀드의 투자자들’이고, 과세대상이 ‘II홀딩 주식양도’인 반면, 이 사건 초과수익지급금에 대한 기타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FFF’이고, 과세대상이 ‘이 사건 초과수익지급금의 지급’에 해당하여 양 과세의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이 전혀 다른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거나 과세형평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과세가 한·네 조세조약 제10조 제6항 및 한·벨 조세조약 제10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추적과세로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조세조약의 규정은 한 체약국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체약국에서 벌어들인 이윤이나 소득을 원천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위 규정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체약국이 위 배당금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내용인바, 이 사건 초과수익지급금을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윤이나 소득을 원천으로 하는 배당금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위 지급금에 대한 과세가 위 조세조약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원고가 원천징수의무자인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에서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외국법인에게 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하는 때에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소득의 발생원천에서 그 지급시점에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과세편의와 세수확보를 기한다는 원천징수제도의 본질과 기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 규정의 내용이나 체계 등을 종합하면, ‘외국법인에 지급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같은 법 제98조 제1항에서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라 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실제 지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790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 가) 위 법리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분배계약에 따라 JJJ 펀드의 투자자들에게 지급될 분배금에서 이 사건 초과수익지급금을 징수하여 FFF에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이 사건 계약 제3.01항, 이 사건 분배계약 제2.2항), ② 원고는 이 사건 초과수익지급금을 지급기일이 도래한 때까지 FFF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점(이 사건 계약 제3.07항), ③ 실제로 원고가 위 각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써 FFF에 이 사건 초과수익지급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단순히 JJJ 펀드의 투자자들을 대행하여서가 아니라, FFF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분배계약에 기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FFF에게 이 사건 초과수익지급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위 초과수익지급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
  • 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원고를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들로부터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도관에 불과하다고 보면서도, 한편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들과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이 사건 초과수익지급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에도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실질과세원칙은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여 과세의 형평을 실현하기 위한 원칙이고, 원천징수제도는 세수일실 방지 및 비용감소 등 징세의 편의를 위한 제도로 양자의 취지 및 목적이 전혀 다른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소득의 실질귀속자만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실질과세원칙상 도관은 ‘해당 소득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는 자’를 의미할 뿐이므로 도관이 해당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직접 해당 소득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독립된 원천징수의무자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도관의 지위와 모순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오히려 이 사건과 같이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다수이고 각자의 국적 역시 상이한 경우 실질적 귀속자만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은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의 징수를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인바, 이는 원천징수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점, ④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규정 역시 원천징수의무자를 ‘외국법인에게 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일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