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 당시 원고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승인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부동산 양도 당시 원고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승인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5218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1.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30. 판 결 선 고 2024. 1. 18.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청주세무서장이 202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62,842,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30,450,460원을 지급하라.
1.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은, ‘법인 아닌 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 재단 등은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 관리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단체도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국세기본법 규정은, 조세법의 특성상 과세되는 조세의 종류 및 과세대상을 특정하기 위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만 세법의 적용에 있어 법인으로 본다는 것으로서, 조세법의 특성 및 법적 안정성에 기초한 규정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 참조). 이러한 규정의 성격과 아울러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은 ‘법인 아닌 단체’ 중 일정한 단체는 별도의 신청 및 승인 절차 없이 당연히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13조 제2항은 ‘법인 아닌 단체’ 중 일정 요건을 갖추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단체를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이 규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앞서 든 증거,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2)항의 인정 사실을 위 1)항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 당시에는 원고가 피고 BB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 후에 원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 하여 이미 원고에게 거주자로서 성립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4.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양도는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이 되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으며, 원고가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범위 내에 있어 잘못 납부되거나 초과 납부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