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달리 실제 용도에 의하여 판단해야 함
건물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달리 실제 용도에 의하여 판단해야 함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514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CCC 변 론 종 결 2024. 1. 11. 판 결 선 고 2024. 2.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건물은 고시원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주택이 아니고, 만일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보았다면 당연히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었어야 할 것인데, 그동안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건물 인근에 이 사건 건물과 유사하게 사용되던 고시원이 양도되었으나 이에 대하여는 주택임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고시원업’은 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이라고 규정하면서, 각 실별 취사시설이나 욕조는 설치하지 말 것, 시설 내 공용시설(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7의2, 국토교통부고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2조). 따라서 고시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주거생활을 위한 취사시설, 욕조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O개 호실로 구분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에는 세탁기, 싱크대, 인덕션,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에 세탁실, 취사시설 등의 공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위 법령에서 정한 고시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② 이 사건 건물은 위와 같이 각 호실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고, 도시가스요금도 각 호실별로 관리되었다.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호실의 경우 임대차보증금 x,xxx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임차인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른 호실의 경우도 보증금이 x,xxx만 원에서 xx,xxx만 원, 임대차기간이 대체로 2년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보증금이 x,xxx만 원인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월 차임이 30만 원 내지 40만 원이었다).
③ 이 사건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설령 이 사건 건물과 유사하게 사용되던 고시원이 양도되었으나 주택임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이 사건 건물과 같이 양도소득세가 경정, 부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헌법상 평등은 불법의 평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4헌바372, 2016헌바2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④ 그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것은, 과세관청이 이 사건 건물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보이고, 향후 종합부동산세가 경정, 부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그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 판결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