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자로서 거래 대상 물품의 소유권이나 사실상의 처분권을 인수하여 이를 제3자에게 다시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에 부합하는 실제 공급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자로서 거래 대상 물품의 소유권이나 사실상의 처분권을 인수하여 이를 제3자에게 다시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에 부합하는 실제 공급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1385(2024.02.08)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2-대전청-5595(2023.02.21.) [ 제 목 ]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자로서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자로서 거래 대상 물품의 소유권이나 사실상의 처분권을 인수하여 이를 제3자에게 다시 이전하였다고 보여지지 않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에 부합하는 실제 공급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요 지 ] 원고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자로서 거래 대상 물품의 소유권이나 사실상의 처분권을 인수하여 이를 제3자에게 다시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에 부합하는 실제 공급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가산세) 사 건 2023구합513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01 11. 판 결 선 고 2024.02.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피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를 ‘가산세액’이 아니라 ‘고지세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답변서 제4쪽 등). 그러나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 부과처분과 독립된 별개의 처분인 점(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이 사건납세고지서들(갑 제4호증의 1 내지 8)에서도 ‘가산세산출근거’가 따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그에 따른 ‘가산세액’을 청구취지로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송물의선택은 원고의 의사가 중요한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명시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점(소장 제17쪽 등),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따라 원고가 스스로 밝히는 청구취지의 함의를 변경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도 위 ‘고지세액’을 청구취지로 보는 경우에도 만약 원고 청구가 인용되면 ‘가산세액’도 동시에 취소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점(피고 2023. 11. 15. 제출 준비서면 제6쪽 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청구취지는 원고가 구하는 대로 위 ‘가산세액’으로 상정함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제기 이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경정감한 2017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5,447,545원 부분은 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2024. 1. 8. 준비서면 제1 내지 4쪽). 그러나 위 주장은 이 사건 청구취지를 위 ‘고지세액’으로 보았을 때를 전제한 주장으로, 이 사건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가산세액’으로 보는 이상 위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피고도 2024. 1. 18.참고서면을 통하여 소송물을 가산세액으로 한정할 경우 위 주장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일부 개정되고 2022. 12. 31.법률 제19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필요적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위 괄호 안 내용이 생략되어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위 괄호안 내용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2019. 12. 31. 개정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2019. 12.31. 개정된 부분만을 언급하기로 한다),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제1호), 공급받는 자의 등 록번호(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제2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제3호), 작성 연월일(제4호)’이다.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의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즉 위 구 부가가치세법상 ‘공급하는 사업자’)는, 명목상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행위란 재화를 인도받는 경우(재화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의 이전)이든 양도받는 경우(재화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이든 재화의 소유권 내지 사실상 처분권이 실질적으로 이전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가 재화를 소비하거나 재화를 사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소유권이나 처분권의 이전이 없다면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 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자로서 위 거래 대상 물품의 소유권이나 사실상의 처분권을 인수하여 이를 제3자에게 다시이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에 부합하는 실제 공급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추인할수 있고, 갑 제1, 3, 6 내지 12, 14, 15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 매출처 ㈜CCC → 원고 → 매입처①의 패턴과, 매출처 ㈜CCC → 원고 → 매입처① → 매출처 ㈜CCC으로 되돌아가는 2가지 패턴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금융거래 흐름은, 금융거래 증빙을 맞추기 위해 자전거래를 하는 경우의 자금흐름과 유사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자로서 거래 대상 물품의 소유권이나 사실상의 처분권을 인수하여 이를 제3자에게 다시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에 부합하는 실제 공급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