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12억 2,000만 원이 아닌 1억 6,000만 원 또는 8억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본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대금은 12억 2,00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12억 2,000만 원이 아닌 1억 6,000만 원 또는 8억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본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대금은 12억 2,00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5044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1. FF세무서장
2. OO군수 변 론 종 결 2023. 12. 14. 판 결 선 고 2024. 1. 25.
1. 원고의 피고 OO군수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FF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거래가 8억 5,000만 원에서 CCC가 승계하기로 한 위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대출금 등을 공제한 1억 6,000만 원이나, 원고는 매수인 측 대리인 DDD의 부탁으로 매매대금을 12억 2,000만 원으로 기재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날인하여 주었고, 이로 인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등 문제는 DDD이 책임지고 해결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과세처분은 실지거래가액인 1억 6,000만 원 또는 8억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처분한 피고 FF세무서장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한편,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피고 OO군수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2. 위와 같은 지방소득세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므로, 관련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항고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 FF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원고로서는 피고 OO군수를 상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별도로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OO군수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1. 관련 법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는 갑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를 근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12억 2,000만 원이 아닌 1억 6,000만 원 또는 8억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12억 2,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서에는 원고와 BBB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위 계약서 외에 원고와 CCC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서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12억 2,000만 원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10억 9,800만 원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졌고, 등기부등본에도 거래가액이 12억 2,000만 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③ CCC 역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201호 7억 5,504만 원, 이 사건 202호 4억 6,496만 원, 합계 12억 2,000만 원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점, ④ 원고는 BBB의 OO은행 계좌에 2016. 8. 31. 입금된 6,000만 원, 2016. 9. 13. 입금된 1억 원이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받은 전부라고 주장하며 BBB의 OO은행 계좌 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입금액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받은 이익의 전부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매금은 1억 6,000만 원 또는 8억 5,000만 원이 아닌 12억 2,00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원고는 스스로 EEE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DDD의 부탁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날인하였을 뿐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FF세무서장이 위 도급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 역시 적법하다).
원고의 피고 OO군수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FF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12억 2,000만 원 중 원고 지분 비율인 9/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EEE가 지급받았음을 영수한 4억 4,000만 원 중 원고 지분 비율인 9/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붙임 판결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