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의 출연행위와 이 사건 채무의 승계를 별개로 보는 이상 관련 법인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장부가액 대로 기부금의 액수를 계산하여 손금에 계상하고,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는 원고의 채무면제이익을 계산하여 익금에 계상하여야 하나, 이 사건 처분상 고지된 세액은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있어 취소할 수 없음
이 사건 부동산의 출연행위와 이 사건 채무의 승계를 별개로 보는 이상 관련 법인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장부가액 대로 기부금의 액수를 계산하여 손금에 계상하고,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는 원고의 채무면제이익을 계산하여 익금에 계상하여야 하나, 이 사건 처분상 고지된 세액은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있어 취소할 수 없음
1.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아니함을 뜻한다. 그러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기준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누142 판결,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무의 인수를 수반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출연에 대하여 소득세법령의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출연행위에 대하여 소득세법령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일응 위법하다.
1.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 결정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 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그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누10180 판결 등 참조).
2. 법인세법은 2018. 12. 1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기부금”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다가, 위 개정 법률 제24조 제1항에서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비로소 규정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기부금의 정의는 ‘기부금이란 타인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고 실질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는바,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것이란 점에서는 손금에 해당되고, 또한 그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장려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지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지출되는 것이어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모두 손금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을 감소시켜 실질적으로는 국고에서 기부금을 부담하는 결과가 되고 자본충실을 저해하여 주주 등 출자자나 일반채권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되므로 법인세법은 그 기부금의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그 종류와 손금산입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다’는 취지의 판결례(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11285 판결 등 참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법률에 규정되기 전부터 인정되던 기부금의 개념과 다르지 않다.
3. 이러한 기부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이 사건 재단에 인수시킨 행위를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에 포섭하여 이 사건 채무액을 기부금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의 출연행위와 동시에 또는 일괄하여 이 사건 채무의 인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출연과 이 사건 채무의 인수는 별개의 행위로 보아 그 법률적 평가를 달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역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기부금의 개념을 함부로 유추ㆍ확장할 수는 없다.
4. 당초 법인세법령은 지정기부금에 관하여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한 것과 달리 2011. 3. 31. 대통령령 제22812호로써 일정한 경우 법정기부금과 같이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변경되었는데, 이는 의료재단법인 등 일부 단체들에 대한 기부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기부를 장려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정기부금의 공익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기부금은 조세수입을 감소시켜 국고를 유출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그 부담이 일반 국민에게 전가될 뿐만 아니라 자본충실을 저해하여 주주 등 출자자나 일반채권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기부금의 개념을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한편 재산의 출연행위에 수반하는 채무의 무상승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령에서 아무런 규정이 없다.
5.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출연행위와 이 사건 채무의 승계를 별개로 보는 이상 관련 법인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장부가액 대로 기부금의 액수를 계산하여 손금에 계상하고,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는 원고의 채무면제이익을 계산하여 익금에 계상함이 옳다. 이 경우 원고에게 정당하게 부과되어야 할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2015~2018년도 순자산이 피고가 소득세법 시행령을 준용 내지 유추적용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순자산을 초과할 것임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상 고지된 세액은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있어 결국 취소할 수 없다(피고로서도 이 사건 출연행위의 공익성과 경제적 실질의 면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유리하게 소득세법 시행령을 유추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결국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