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례 개별소비세

대중제골프장 전환 후에도 잔류회원들에게 기존과 동일한 혜택을 약정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등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0313 선고일 2023.11.23 지방법원

잔류 회원들은 금전소비대차계약상 ‘기존과 동일한 예약조건 및 할인 혜택’이 약정되었는데 이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들로서 여전히 구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회원’에 해당한다고 볼 것임

사 건 2023구합50313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21. 판 결 선 고 2023. 1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고지한 귀속년도 2019년 및 2020년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5,056,059,620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등
  • 가. 원고는 OO OO군 OO면 OO길 OO에서 ‘OOO OOO클럽’이라는 상호로 골프장(이하 ‘쟁점 골프장’이라 합니다)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다.
  • 나. 원고는 당초 쟁점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운영하여 왔으나, 2018년도 말경 쟁점 골프장을 기존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 골프장으로 전환하기로 계획한 후, OO도시자로부터 쟁점 골프장을 대중 골프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19. 2. 26. 쟁점 골프장을 대중 골프장으로 변경·등록하였다(갑 제6호증 등 참조).
  • 다. 원고는 쟁점 골프장이 대중 골프장으로 등록된 날부터는 쟁점 골프장에 입장하는 행위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위 등록일 이후 쟁점 골프장에 입장하는 고객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명목으로 금원을 징구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에게 개별소비세와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신고·납부하지도 아니하였다.
  • 라. OO지방국세청장은 2021. 5. 25.부터 2021. 10. 7.까지 원고에 대한 2016 내지 2020 사업연도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가 쟁점 골프장을 대중골프장으로 등록한 이후에도 여전히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한 사실 등을 발견했다는 사유로, 2019. 3.부터 2020. 12.까지 쟁점 골프장의 고객 총 187,878명의 입장행위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을 제1호증 등 참조), 2019년 제1기 내지 2020년 제4기의 개별소비세와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및 2019년도 제1기 내지 2020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는 한편, 2021. 10. 12. 원고에게도 같은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갑 제1호증 등 참조).
  •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12. 1. 원고에게 아래 [표1], [표2] 기재와 같이 2019년 제1기부터 2020년 제4기까지의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4,604,619,570원(각 가산세 포함) 및 2019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451,440,0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하였다(을 제2호증의 1 내지 12 경정결의서 등 참조).
  • 바. 이에 따라 원고는 2022. 2.경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1. 29.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6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쟁점 골프장은 당초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이었으나, 원고는 2019. 2. 26. 쟁점 골프장을 대중 골프장으로 새롭게 등록하였다. 따라서 쟁점 골프장은 2019. 2. 26.부터는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대중 골프장으로서, 개별소비세 과세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구 개별소비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별소비세법’이라 합니다) 제1조 제8항은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물품을 판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과세장소인 골프장에 대해서는 대중 골프장이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만 있을 뿐, 그 판단에 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라는 취지의 조문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 즉 이 사건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건이다. 따라서 쟁점 골프장이 대중 골프장으로 등록된 이상 개별소비세 과세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쟁점 골프장이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되었는지 여부는 개별소비세 과세장소 판단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은, 실질적인 운영형태를 고려함이 없이 대중 골프장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주었던 관행(이하 ‘원고 주장 관행’이라 한다) 및 그러한 관행을 보완하고자 했던 관련 법령(체육시설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소급과세금지 원칙 및 신뢰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4. 설령 개별소비세 과세장소에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쟁점 골프장을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으로 볼 수 없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의 의의 회원제 골프장은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21. 4. 13. 법률 제18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구 체육시설법시행령 제7조 및 제17조 등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골프장을 의미한다. 여기서 ‘회원’이란 골프장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골프장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구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 우리나라의 회원제 골프장은 대부분 입회금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회원이 경영회사에 입회금을 예탁하고, 그 시설을 이용할 권리(시설이용권) 및 일정한 거치기간이 지난 후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입회금 반환청구권)를 갖는 형태이다. 이에 비하여 대중 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도착순서나 예약에 의하여 이용하는 골프장을 말한다(헌법재판소 2020. 3. 26. 선고 2016헌가17, 2017헌가20, 2018헌바39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회원제 골프장에 중과세 제도의 입법 목적 및 연혁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 제도는 조세정책상 세수 확보뿐만 아니라, 이른바 사치성 재산이라 할 수 있는 과세대상에 대한 중과세를 통하여 경제생활에 있어서 사치·낭비풍조를 억제하고 국민계층 간의 위화감을 해소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는 한편, 국가 전체적으로 한정된 자원이 비생산적인 부문보다 생산적인 분야에 효율적으로 투자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제도는 1973. 3. 12. 법률 제259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도입 당시 중과세 적용대상은 별장, 골프장 등의 사치성 재산으로서, 적용세목은 취득세와 재산세였다.

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제1호 의2는 1990. 6. 1.부터 중과세 대상 골프장의 범위를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 한정하도록 개정되었다. 그 후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중과세 대상으로 단순히 골프장이라고 규정하였던 것을 회원제 골프장에 한하여 중과세하도록 개정하여 대중 골프장은 법률 단계에서 중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었다. 이후 2010. 3. 31. 지방세법이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면서, 골프장용 토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2)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1천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헌법재판소 2020. 3. 26. 선고 2016헌가17, 2017헌가20, 2018헌바39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3. 회원제 골프장으로 보기 위한 요건 관련 법령 규정들의 입법 취지, 문언 표현과 규정 내용 및 실질과세의 원칙과 현황부과의 원칙 등을 종합하면, 회원제 골프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제로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11904 판결의 취지 등 참조).

4. 구체적 판단

  • 가) 이 사건 관련 법령의 해석과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여부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은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4호는 위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 즉 과세장소의 하나로 골프장을 규정함으로써, 골프장 입장행위를 원칙적으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다만,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6항 의 위임에 따라 과세장소의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조는 ‘과세장소의 종류는[별표2]와 같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별표2] 제3호 나.목에서는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대중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골프장(즉, ‘대중 골프장’)을 개별소비세 과세장소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한편,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은 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를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체육시설업인 ‘회원제체육시설업’(제1호)과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체육시설업인 ‘대중체육시설업’(제2호)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구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 는 여기의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체육시설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 (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제체육시설업: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체육시설업

2. 대중체육시설업: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체육시설업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문언과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개별소비세 과세장소인 ‘골프장’은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회원제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골프장(즉, ‘회원제 골프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회원제 골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골프장 운영업자가 ‘회원’, 즉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모집하여 당해 골프장을 경영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즉 이 사건에도 실질과세와 현황부과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과 현황부과의 원칙 등을 종합하면, 회원제 골프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제로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하는 점(대법원2013. 2. 15. 선고 2012두11904 판결의 취지 등 참조), 구 개별소비세법령 및 구 체육시설법령은 ‘개별소비세 과세장소인 골프장’의 개념표지로서 당해 골프장이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등록’ 여하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장소를 달리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위 등록 과정에서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지’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대중체육시설업으로 등록을 하였다는 사실로부터 등록 이후 운영 과정 전반이 등록한 내용대로 행해지리라는 점이 담보되거나 추인되는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 골프장이 2019. 2. 26.경 대중 골프장으로 새롭게 등록되었더라도, 그 등록 사정만으로 위 등록 시점 이후부터 쟁점 골프장이 개별소비세 과세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대중 골프장이 된다고 볼 수 없다.

  • 나)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과 신뢰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는 대중 골프장이 우선주주 등에게 골프장 이용혜택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세장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다(갑 제8호증 참조). 또한, 조세심판원 역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과세요건은 과세장소이므로 어떤 골프장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점,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장소는 골프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세요건과 무관하게 누가 회원으로 이용하는지를 과세요건으로 하여 일부만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기획재정부 등에서도 체육시설법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받아 등록한 대중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골프장의 경우 우선주주 등에게 골프장 이용혜택을 제공한다는 것만으로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장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우선주주 등 특별이용권리자의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갑 제9호증 참조). 원고는 위 해석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 등을 원용하면서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과 신뢰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원고 소장 제8-10쪽 등 참조), 위 해석례 등과 이 사건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 동일하게 취급되기 어렵다. 즉 위 해석례 등은 해당 골프장 건설 당시 공사대금 등 자금조달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그 유상증자에 참여한 우선주주들에게 골프장 이용혜택을 부여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자금조달 목적으로 주주를 모집하는 행위를 ‘회원모집’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을 뿐인 반면, 이 사건에서 피고는 유상증자 내지 우선주주등의 골프장 이용혜택 등을 과세근거로 삼은 것이 아니라, 종래 쟁점 골프장 회원과 동일 내지 유사한 지위를 갖는 잔류 회원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 대중 골프장 등록일 이후에도 원고의 쟁점 골프장 운영 형태나 경영 방식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쟁점 골프장을 개별소비세 과세장소에 해당하는 회원제 골프장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에 나아간 것이므로, 원고가 적시하고 있는 위 해석례 등은 이 사건과는 다른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의미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납세의무 성립일 후의 새로운 법령을 적용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291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유사한 상황에 놓인 납세의무자들에 대하여 어떤 특별한 사정에 대한 고려 하에 과세하지 않겠다는 과세관청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 및 이들에 대하여 상당 기간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즉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 관행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관계 법령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위배, 신뢰의 원칙 위배 등의 하자가 없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쟁점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쟁점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 골프장이 대중 골프장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쟁점 골프장은 당초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으로서, 원고는 종래부터 회원을 모집하여 쟁점 골프장을 경영하여 왔다(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입회계약서 각 참조).

(2) 원고는 2018년도 말 무렵부터 쟁점 골프장을 기존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 골프장으로 전환하기로 계획하였는바, 당시 쟁점 골프장의 기존 회원 총 245명 중 일부는 입회보증금을 반환받고 입회계약을 해지하였으나, 나머지 잔류 회원들은 입회계약의 해지를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잔류 회원들과의 사이에서 기존의 입회보증금 상당액을 잔류 회원들이 청구법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하고, 그 대여금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들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르면 [회원 혜택] 또는 [골프장 이용에 관한 할인 등]이라는 명목으로 ‘골프장 이용과 관련된 기존 혜택’, ‘기존 회원입회계약서와 동일한 조건 및 할인혜택’, ‘기존과 동일한 예약조건 및 할인 혜택’, 또는 ‘기존과 동일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을 제4호증의 1 내지 5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참조).

(3) 위와 같은 계약서의 문구에 비추어 보면, 잔류 회원들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에 따라 입회보증금 상당액만을 청구법인에게 대여한 단순한 채권자로서의 지위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 회원으로서의 지위와 동일 내지 유사한 지위도 아울러 보유하는 복합적인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들 잔류 회원들은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들로서 여전히 구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 에서는 ‘회원’을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고, 이 사건 잔류회원들 중 일부는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도 여전히 ‘골프장 이용과 관련된 기존 혜택’, ‘기존 회원입회계약서와 동일한 조건 및 할인 혜택’, ‘기존과 동일한 예약조건 및 할인 혜택’을 받기로 원고와 약정하였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이들 잔류 회원들이 구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회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며, 설령 잔류 회원들에게 종전의 예약 우선권이 제공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잔류 회원들의 ‘회원’으로서의 지위가 이에 영향을 받아 새삼 소멸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

(4) 결국 위와 같이 종래 쟁점 골프장 회원과 동일 내지 유사한 지위를 갖는 이미 모집된 잔류 회원들이 다수 존재하는 이상, 원고의 대중 골프장으로의 전환 추진 내지 그 일환으로 행해진 형식상의 금전소비대치계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회원을 모집하여 쟁점 골프장을 경영’하였다는 실질에는 별다른 변동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쟁점 골프장의 대중 골프장 등록 전·후 이용자 현황은 아래와 같은데(을 제5호증 영업실적 및 손익보고서 참조), 대중 골프장 등록 전인 2017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 골프장의 전체 이용자 중 일반이용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5.2%였고, 종전 회원과 그룹계열사 회원을 합한 전체 회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74.8%였는데, 쟁점 골프장이 대중 골프장으로 등록된 2019. 2. 26. 이후에도 여전히 전체 이용자 중 일반이용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4.3%에 그쳤으며, 잔류 회원의 비율이 55%, 그룹계열사 회원의 비율이 10.7%에 이르렀다(원고는 잔류 회원에게 우선권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시기에는 실질상 잔류 회원의 이용률이 매우 높다. 이는 2023. 6.말에 잔류 회원의 이용률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불변하는 사실이다).

(6) 또한, 종래 원고는 쟁점 골프장의 회원들로부터 매 입장시마다 개별소비세 등 명목으로 23,000원을 징구하였는데, 쟁점 골프장이 대중 골프장으로 등록된 이후에도 원고는 여전히 잔류 회원들에게 ‘골프장 이용과 관련된 기존 혜택’, ‘기존 회원입회계약서와 동일한 조건 및 할인 혜택’, ‘기존과 동일한 예약조건 및 할인 혜택’, 또는 ‘기존과 동일한 할인 혜택’을 부여하였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그 결과 잔류 회원들의 쟁점 골프장 이용요금은 종전과 동일한 23,000원으로 유지되었으며, 그 밖에도 대중골프장 등록 전·후로 계열사회원이나 일반이용자들의 이용요금 역시 큰 변동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을 제6호증 잔류회원 등 이용요금(우대혜택) 표 참조]. 원고는 대중골프장 등록 후에도 일반이용자의 쟁점 골프장 이용요금을 잔류 회원에 비해 약 7배에서 약 9.5배에 달할만큼 다액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이용요금 간의 차이로 말미암아, 쟁점 골프장이 대중 골프장으로 변경 등록된 직후 잔류 회원의 숫자가 111명, 이 사건에서 문제된 과세기간 종료일(2020. 12. 31.) 기준 잔류 회원의 숫자가 81명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3.부터 같은 해 연도말까지 잔류 회원들의 쟁점 골프장 입장횟수는 41,004회로서 전체 입장횟수 총 89,197회 중 약 46%에 이르렀으며, 2020년도 동안에 잔류 회원들의 쟁점 골프장 입장횟수는 44,116회로서 전체 입장횟수 총97,946명 중 약 45%에 달하였다(갑 제25호증 중 아래 표 참조).

(7) 한편 원고는 쟁점 골프장을 대중 골프장으로 등록한 이후에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려 6억 원 상당의 입회예탁금을 받고 특별이용권을 판매한 사실이 있는바(아래 표 참조), 이는 ‘회원모집’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 라) 소결 결국 이 사건 역시 실질과세와 현황부과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골프장의 성격은 회원제 골프장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전제에서 관계 법령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조세법률주의 원칙 위배,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위배, 신뢰의 원칙 위배 등의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