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탈세제보에 따른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여 관련 탈루세액 또는 징수금액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탈세제보에 따른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여 관련 탈루세액 또는 징수금액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50283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원 고 EEE 피 고 1. CC세무서장
2. JJ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30. 판 결 선 고 2024. 6. 20.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 CC세무서장이 2020. 11. 27.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피고 JJ세무서장이 2020. 11. 12. 및 2020. 11. 24.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2020. 6. 8.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하여 한 탈루세액환수(추징) 신청 및 2019. 2. 26., 2020. 6. 8. 피고 JJ세무서장에 대하여 한 각 탈루세액환수(추징) 신청에 관한 각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에서는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40억 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제1항 제1호),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가.목), 위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나.목),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다.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제2항 제1호),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항). 그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의4에서는,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가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에 관한 청구기간 내지 제소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된 경우라는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에 일정한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1항 본문),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으며(제5항 제1호),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제1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제2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제3호),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4호)를 말한다(제11항)’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4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등 참조).
① 이 사건 자료는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아니라 가행광산별 광해방지사업 유형, 계약연도, 사업명, 사업비 등의 목록으로 원고의 제보가 없더라도 이 사건 공단의 각 광해방지사업 입찰공고를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고, 위 자료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보와 같은 조세 탈루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자료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피고들은 피제보자들의 해명자료를 검토하여 피제보자들의 해명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탈세제보에 따른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였는바, 이 사건 탈세제보로 인한 탈루세액 또는 징수금액이 전혀 없다.
③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피제보자들, 이 사건 공단 및 광해방지사업자 사이의 계약관계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르치는 등으로 인하여 피제보자들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규정에 따른 탈루세액 등이 없음‘을 근거로 한 이 사건 각 처분 자체에는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5항 각호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② 구 국세기본법이 위와 같이 세무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세무조사 실시 여부를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조세행정 영역에 관한 공무원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고, 조사대상자의 자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큰 행위인 세무조사를 적절히 제한하기 위함이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이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금지하고, 같은 법 제81조의11이 세무조사는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도 같은 견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위와 같은 구 국세기본법의 규정 취지에 더하여,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인에게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및 그에 따른 추징을 구할 권리에 관한 근거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은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개인의 탈세제보 및 그에 따른 세무조사 요청은 성실한 납세나 조세형평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과세당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고, 개인에게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및 그에 따른 탈루세액의 추징을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광업법 제42조제1항 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고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거나 광물을 채굴하고 있는 광산(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조광권자에게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광산피해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2) 광산안전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광해(鑛害)의 예방 및 원상회복을 위하여 광산피해방지법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광산피해방지법 제2조 제5호). 3)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광산피해방지법 제2조 제6호). 4) JJ세무서에 접수된 2건의 제보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불분명하나, 뒤에서 볼 FFFF, AAAA, HH에 대한 제보를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별은 보류한 채 살펴보기로 한다. 5) OOO 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로 보인다. 6)
2020. 11. 12.자 통지는 2019. 2. 26.자 신청에 대한 것이고, 2020. 11. 24.자 통지는 2020. 6. 8.자 신청에 대한 것이다.
상세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