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을 벗어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종부세법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을 벗어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사 건 2023구합5018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AA종중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6. 8. 판 결 선 고
2023. 6.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4. 11.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19,647,42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x 대 xxx ㎡(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 같은 리 xxx 대 xxx ㎡(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2021. 6. 1. 기준 이 사건 제1 토지 위 무허가 주택(약 132㎡)은 소외 BBB 소유이고, 이 사건 제2 토 지 위 목구조 슬레트지붕 1층 단독주택(1층 38.68㎡, 1층 30.96㎡, 합계 69.64㎡)은 소외 CCC의 소유이다(위 BBB, CCC 소유의 각 주택을 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개정되 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등(이하 이를 모두 일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은 개개인의 담세능력, 부동산 보유 경위 등을 간과하여 과하게 세금을 부과하게 하는 것으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 응능과세 원칙,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 보장, 헌법 제37조 제1항,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1. 평등원칙 위반 여부
2. 재산권 보장 내지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
(1)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사유재산에 관한 사용, 수익, 처분을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의 부과․징수로 이에 대하여 중대한 제한을 받게되는 경우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국가가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있을 한도 내에서만 조세의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것이므로,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사실상 부동산 등 사유재산의 가액 전부를 조세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셈이 되어 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바3 결정 등 참조).
(2)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에서 더 나아가 부동산가격안정 등의 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유도적․형성적 기능을 지닌 정책적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조세가 추구하는 특별한 정책 목적과의 관계에서 그 수단인 조세의 부과가 정책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 그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 목적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도 비례관계를 유지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1) 목적의 정당성
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 수에 따라 세율 등의 적용을 구분하지 않고 개인별 주택 등 과세표준에 단일의 세율체계를 적용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출하였으나, 위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이 대체로 상향되었고, [2주택 이하] 소유자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를 구분하여 세율체계를 달리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그 당시 부동산 자산 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재산과세에서 보유세 비중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반영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대체적으로 세율을 인상하면서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며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법제처 개정이유), 주택 수에 따라 3주택(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에 대해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2) 방법의 적절성 (가) 조세법규를 어떤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문제인바(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결정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를 정하면서 어느 가액 이상의 주택 등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어떠한 세율로 과세할 것인지 여부도 종합부동산세의 목적, 과세표준액의 평가방식, 세액단계별 납세의무자 및 납세액의 분포, 실제 조세부담률, 종합부동산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주택 수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 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헌법 제35조 제3항, 제122조는 국가에 토지재산권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부여함과 아울러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위 헌법 규정의 구체적인 구현방법으로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방법의 적절성 또한 수긍할 수 있다.
(3)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가)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국내의 가용토지 면적 또한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주택은 토지 없이는 건축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나 주택은 그 사회적인 기능이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결정 등 참조]. (나) 종합부동산세의 기본 세율(6/1,000 ~ 30/1,000) 자체는 현저히 높다고 보기 어렵고, 부과된 재산세를 별도로 공제해 주는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4항, 제14조 제3항, 제4항). 또한 1주택자에게는 5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고(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연령 및 장기보유 여부를 고려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당한 세액을 공제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같은 법 제9조 제5 항, 제6항, 제7항). (다) 이상을 종합하면,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정한 조세의 부담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권한을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에게 남겨 놓은 한도 내에서의 재산권의 제한에 불과하고, 그에 비하여 부동산의 과다 보유 및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함으로써 부동산가격안정을 꾀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므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사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상과 같은 사정 및 종합부동산세의 수익세적 성격에 주목하여 그 일부라도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형성의 재량 영역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마련하여 두지 않은 것이 이중과세금지원칙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와 같은 종중의 경우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라는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오래 전부터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소유 토지 지상에 존재하는 타인 소유 주택들의 거래로 인한 부동산 투기의 위험은 종중이라고 하여 달라진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평등원칙, 재산권 보장, 과잉금지 원칙, 종교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단체·결사의 자유 등 어떤 면으로 보아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취지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헌사유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 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제14조(세율 및 세액)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부터 제9항까지는 공제율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⑦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가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제6항의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제8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2. 제8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주택을 양도하기 전 대체취득한 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3.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4. 제8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 저가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⑧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⑨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가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제8항의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에서 위헌 대상 조문과 그 위헌성에 대하여 명확하게 특정하여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2023. 1. 31. 제출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이 법원 20XX아XXXXX)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