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기 판사 김환권 판사 조희정 별지 1 별지 2 관계 법령 4)
4.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2015~2019 사업연도 중간에 법인세법의 연결납세 규정,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일부 자구의 개정이 있었으나, 이 사건 판단과 관련된 부분의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므로, 구 법령을 별도로 구분하여 표기하지 않는다.
○ 제76조의8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완전모법인"(完全母法人)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 서 "완전자법인"(完全子法人)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모법인 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결사업연 도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연도(이하 제76조의9 및 제76조의10에서 "본래사업연도"라 한다)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연결사업연도와 일치시킬 수 없는 완전자법인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사업연도를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결모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⑤ 제2조제9호ㆍ제10호 및 이 장에서 "완전 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 행주식총수(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하며, 의결권 없는 주 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 근로복지기본법 」 제2조제4호 에 따 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 다)를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다 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합계가 그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인 경 우를 포함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병, 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의 경우 에는 그 합병일, 분할일 또는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2항, 제76조의11제1항 및 제76조의12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 간의 적격합병
2.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 조세특례제한법 」 제38조 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의 적격분할
○ 제76조의13【연결과세표준】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100분의 8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 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각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연결법인의 연 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연결사업연도 (사업연도를 포함한다)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 연결법인의 비과세소득의 합계액
3.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 연결법인의 소득공제액의 합계액
② 제1항제1호에서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이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 도의 소득이 0보다 적은 경우 해당 금액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 손금과 제76조의1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처분손실을 말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손금은 해당 각 호의 금 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1. 연결법인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중 해 당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이라 한다)
2. 연결모법인이 적격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양도받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만 해당한다)의 제13조제1항제1호 의 결손금: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 업에서 발생한 소득
3. 연결모법인이 적격분할합병에 따라 소멸한 분할법인의 자산을 양도받는 경우 분할등기 일 현재 소멸한 분할법인의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 중 연결모법인이 승계받은 사 업에 귀속하는 금액: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중 소멸한 분할법인으로부 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④ 제1항에 따른 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의 공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6조의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연결법인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 득 또는 결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에 따른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 라. 자산양도손익의 조정: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다 른 연결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 제76조의15【연결산출세액】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76조의13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 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산출세액"이라 한 다)으로 한다.
○ 제76조의16【연결법인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
① 연결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연결법인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각 연결법인별로 계 산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각 연결법인별 산출 세액을 제55조의 산출세액으로 보아 이 법 및 「 조세특례제한법 」 에 따른 세액감 면과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 로 보아 「 조세특례제한법 」 제132조제1항 을 적용한다.
③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적용순서는 제59조제1항을 준용하며, 연결법인의 적격합 병과 적격분할에 따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승계는 제44조의3제2항, 제46 조의3제2항 및 제5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세액을 감면 또는 면제하는 경우 감면 또 는 면제되는 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① 연결모법인은 연결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 제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76조의17제1항의 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2. 제76조의18에 따른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중간예납세액
3.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각 연결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
② 연결자법인은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을 가산하여 연결모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감면세액
2.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
3.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76조의22【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이 법 및 「 조세특례제한법 」 의 중 소기업에 관한 규정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사 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 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 는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제55조 【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 인세액 및 「 조세특례제한법 」 제100조의32 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