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공인중개사 비용, 토목공사 비용, 분묘이장 비용, 경계측량 비용 모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원고는 공인중개사 비용, 토목공사 비용, 분묘이장 비용, 경계측량 비용 모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448 조세심판결정에 대한 정식재판 원 고 AAA 피 고 C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14. 판 결 선 고 2024. 4.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34,650,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사유에 관하여 본다.
1. 주장의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외에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17년 동안의 물가상승분(57%) 1억 260만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기간과세의 원칙 등 소득세제상의 일반 원칙을 전제로 구 소득세법의 다른 규정들과의 체계적 해석과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문리적 해석에 의하면,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한 비용으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2000헌바88 전원재판부 결정).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관하여 같은 법 제97조 제1항은 취득가액을, 같은 조 제2, 3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는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 등으로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의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 등을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가치가 상승한 부분에 관한 금액’을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물가상승률 부분을 필요경비로서 공제될 ‘사용하거나 소비한’ 금액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공인중개사 비용, 토목공사 비용, 분묘이장 비용, 경계측량 비용은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3. 판단
4. 소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하여 그 신고를 하지 못하였는바, 가산세를 더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납세의무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시에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그 정당한 세액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정당한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551 판결, 1997. 8. 29. 선고 96누18465 판결 등 참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52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위 주장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원고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가산세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