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현금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23-가합-51892 선고일 2024.12.18

체납자는 이 사건 증여일 무렵 예금채권 외에는 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체납자의 이 사건 증여행위는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사 건 2023가합5189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손AA 변 론 종 결

2024. 11. 6. 판 결 선 고

2024. 12. 18.

주 문

1. 피고와 강BB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피고의 배우자인 강BB은 2020. 8. 5. 00지역주택조합에 00 00구 0066길 00 토지 및 지상 6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강BB 소유인 1/2 지분을 매도하였고(전체 매매대금 00억 원.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강BB은 이 사건 건물 전체가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전제 하에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 나. 강BB은 2020. 8. 7. 그 유일한 재산인 예금채권 0,00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지역농협 000-0000-0000-00)으로 이체하여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 다. 00세무서는 2022. 4. 14. 위 건물 중 2층 내지 6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공동주택 부분으로 보아 총 48개 호실을 각 주택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징수법(2003. 12. 30. 법률 제7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강BB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조세채권(양도소득세 및 그에 대한 가산금 포함)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위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경정결정의 기초가 되는 강BB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의 탈루 또는 오류는 강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 당시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경정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나 예측가능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 결과 경정결정이 이루어져 개연성이 있던 조세채권이 구체적ㆍ현실적으로 확정되었던 것이므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 사해행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기초사실 등에 따르면, 강BB은 이 사건 증여일 무렵 예금채권 외에는 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강BB의 이 사건 증여행위는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강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피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처분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 당시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이 사건 증여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범위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취득한 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증여일 이후로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민법상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