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는 이 사건 증여일 무렵 예금채권 외에는 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체납자의 이 사건 증여행위는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체납자는 이 사건 증여일 무렵 예금채권 외에는 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체납자의 이 사건 증여행위는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사 건 2023가합5189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손AA 변 론 종 결
2024. 11. 6. 판 결 선 고
2024. 12. 18.
1. 피고와 강BB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징수법(2003. 12. 30. 법률 제7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강BB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조세채권(양도소득세 및 그에 대한 가산금 포함)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위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경정결정의 기초가 되는 강BB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의 탈루 또는 오류는 강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 당시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경정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나 예측가능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 결과 경정결정이 이루어져 개연성이 있던 조세채권이 구체적ㆍ현실적으로 확정되었던 것이므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