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OOO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가공매입계산서로 인해 추후 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이 피고 소유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것임
체납자 OOO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가공매입계산서로 인해 추후 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이 피고 소유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것임
1. OO OO군 OO읍 OO *** 전 943㎡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AAA은 2022. 6. 7. OO지방법원 OOOO타경OOOOO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그 소유의 OO OO군 OO읍 OO 답 OOOO㎡가 매각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아래와 같이 이를 체납하였다.
○ AAA은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2022. 7. 20.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22,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22. 7.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AAA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원고의 AAA에 대한 앞서 본 양도소득세 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이 사건 매매계약 후인 2022. 9. 30. 성립되었으나,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위 양도소득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조세원인)는 이미 이 사건 매매계약 전에 발생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그 후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22. 9. 30.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인 이상,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등). 이 사건을 보건대, AAA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자신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이미 발생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A은 당시 이로써 자신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AAA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