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피고도 인지한 것으로 보이나, 채권자 중 일부인 피고에게 유일 부동산을 대물변제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피고도 인지한 것으로 보이나, 채권자 중 일부인 피고에게 유일 부동산을 대물변제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3가단7806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4. 9. 25 판 결 선 고
2024. 12 18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이AA는 20xx. xx. x.부터 ‘ BB 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3. 11. 11.부터 ‘CCCC렌탈’이라는 상호로 장비대여업을 하는 사람이다.
2. 이AA는 20xx. xx.경부터 20xx. x.경까지 피고로부터 ‘고소작업대’라는 장비를 대여받고 피고에게 그 장비사용료 중 xx,xxx,xxx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xx. xx. xx. 이전에 성립한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국세를 원고에게 제때 납부하지않아 20xx. xx.경 그 체납액이 xx,xxx,xxx원에 이르렀다.
1. 피고는 이AA에게 위 장비사용료의 지급을 독촉하다가 20xx. x.경 이AA로부터 대물변제조로 이AA 소유의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이전받기로 하였는데, 당시 피고와 이AA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을 xxx,xxx,xxx원으로 정하여 위 금액에서 피고가 인수하기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xxx,xxx,xxx원을 공제한 나머지 상당액 xx,xxx,xxx원을 대물변제액으로 하고,위 장비사용료 xx,xxx,xxx원에 제반 비용을 합한 xx,xxx,xxx원에서 위 대물변제액 xx,xxx,xxx원을 공제한 나머지 xx,xxx,xxx원에 대하여는 이AA가 20xx. x. 10.부터 20xx. x. xx.까지 xx개월 동안 피고에게 매월 x,xxx,xx원씩 분할변제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AA 사이에 20xx. x. xx. 매매대금 xxx,xxx,xxx원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이어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1.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2015다48825 판결 등 참조).
2.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이와 달리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사실은 수익자 스스로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다2553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44472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