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 근저당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됨
(무변론판결) 근저당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됨
사 건 청주지방법원-2023-가단-64761(2023.09.2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9. 27.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1990. 6. 22. 접수 제529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