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 이전 또는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의 기초가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하는 것임
증여계약 이전 또는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의 기초가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하는 것임
사 건 청주지방법원-2022-나-54485(2023.10.2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09. 15. 판 결 선 고
2023. 10. 2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16. 12. 19. 62,651,000원에 대하여, 2017. 12. 29. 84,294,042원에 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6,945,0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아래 <표>와 같은 조세채권 중 ① 순번 1 내지 4의 조세채권은 그에 대한 납부고지가 이루어진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위 각 조세채권에 대한 납부고지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20. 4. 6., 2020. 6. 1., 2020. 12. 1.에야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② 순번 5 내지 16의 조세채권은 2차 납세의무에 관한 것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성립하는 것인데,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도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BBB을 소외 회사의 체납세금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과세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므로, 위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으며(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③ 원고가 주장하는 조세채권에 대한 가산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위 가산금 채권 역시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표생략>
2.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표> 순번 1 내지 4의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루어지기 이전인 2020. 4. 6., 2020. 6. 1., 2020. 12. 1.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각 납세의무가 성립함에 따라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가 그에 대한 납부 고지를 받은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제2주장에 관한 판단
4. 제3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2.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406조 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할 때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있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되었다면,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등 참조).
3.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최종 송금일인 2017. 9. 29.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807,875,200원이고 소극재산은 적어도 1,005,835,650원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므로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2017. 9. 29. 당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BBB이 위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의 차액 197,960,450원(= 1,005,835,650원 - 807,875,200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과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제2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