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22-나-52397 선고일 2023.06.09

이 사건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김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며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금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2나5239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나**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3. 6.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김OO 사이에 2020. 2.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162,004,4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2,004,4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6행의 “공복리 ” 부분을 “공북리 ”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5쪽 2행의 “앞서 든 증거”를 “앞서 든 증거, 을 제9, 10호증의 각 기 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5쪽 아래에서 5~6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④ 피고는, ‘피고와 김OO가 공동으로 1972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피고가 김OO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명의신탁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송금행위는 김OO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절반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갖는 명의신탁자인 피고에게 그 매각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는 1979년경부터 충북 청원군 강외면 (행정구역 명칭 변경전 주소로서, 이하 ’충북 청원군‘ 생략), 에서 담배를 경작하고, 1987. 4. 21.경부터는 강외면 *에서 ‘정미소’라는 상호로 양곡가공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일대에서 양곡가공업과 담배 경작업을 영위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김OO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김OO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후, 피고가 김OO에게 위 부동산 중 1/2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