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종중 유사단체는 적법한 대표자의 선정 절차를 확인할 수 없어 당사자적격 흠결로 소를 각하
해당 종중 유사단체는 적법한 대표자의 선정 절차를 확인할 수 없어 당사자적격 흠결로 소를 각하
사 건 2022구합52367 법인으로보는단체승인거부처분취소 원 고 BBBB종회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17. 판 결 선 고
2023. 9. 2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대표자로 표시된 AAA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① 원고 종중의 실체는 상위 종중으로서 BBBB 경의 22경을 중시조로 하는 BBBB종회와 그 명칭은 동일하나 BBBB 경의 24세 손인 CC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② 원고 종중은 2011. 6. 5.자 총회에서 AAA을 대표자로 선출하였고, 종중규약이 존재하며 수익과 재산을 종원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있으며,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충족한다. ③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 종중이 상위 종중과 그 명칭 만 동일할 뿐 서로 별개의 종중임을 간과하여 상위 종중과 구별되지 않는다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1. BBBB종회 관련
2. 상위 종중의 분파
3. 2011. 6. 5.자 임시총회 소집 및 결의
4. 2012. 10. 7.자 임시총회 소집 및 결의
1.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위 종중과 원고 중중 모두 동일한 ‘BBBB 종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원고는 자신의 실체를 상위 종중이 아닌 분파 이후의 CC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는 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 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 이상의 사람을 소집하여 선출하며, 평소 에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 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 원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 관습이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26596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2011. 6. 5.자 임시총회를 상위 종중이 아닌 원고 종중 총회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위 임시총회는 원고 종중의 연고항존자(장순)가 아닌 AAA이 소집통 지를 하여 개최되었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위 임시총회 개최 당 시 원고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어 그에 따라 대표자를 선출하였다거나, AAA이 문장이나 종장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원고 종중이 상위 종중에서 분 파되어 나온 후 비로소 조직되고 활동하기 시작하였으므로 당시 규약이나 관례가 존재 한다거나 종장 또는 문장이 선임되어 있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4. 나아가 2012. 10. 7.자 임시총회의 경우를 보더라도, 원고 종중 연고항존자 (장순)의 위임을 받은 장문희가 소집통지를 하였으나, 장문희는 DD 종중의 종원일 뿐 만 아니라 DD 종중 종원들도 총회 결의에 참가하였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 은바, 이에 의하면 위 임시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위 종중의 총회로 보일 뿐이다(이 부분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다).
5. 결국 AAA을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한 2011. 6. 5.자 임시총회는 적법 하게 소집된 총회라고 할 수 없으므로 AAA은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될 수 없고, AAA이 원고 종중을 대표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대표자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나머지 주장에 대하 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않고 이를 각 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