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표이사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돈은 실질에 있어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특별히 분여한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동일한 성질의 것이며, 이 사건 평가보고서는 구체적인 산정 근거 없이 작성되어 신뢰하기 어렵고, 대표이사의 지위, 상표권의 거래 경위, 상표권의 특징, 상표권의 활용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대표이사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돈은 실질에 있어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특별히 분여한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동일한 성질의 것이며, 이 사건 평가보고서는 구체적인 산정 근거 없이 작성되어 신뢰하기 어렵고, 대표이사의 지위, 상표권의 거래 경위, 상표권의 특징, 상표권의 활용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2237(2023.09.14.)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7. 20. 판 결 선 고
2023. 09.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0. 5.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법인세 및 가산세 합계 2,616,490원의 부과처분 및 2018년 귀속 940,000,000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의하면 이익처분에 의하여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제26조 제1호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은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해당 법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임원 또는 직원이 발명, 고안, 창작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취득하면서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앞서 본 규정들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대가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대가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지적재산권의 가치평가의 적절성,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대가가 임원 또는 직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대가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대가에 해당 지적재산권 가치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대가 산정 경위나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임원의 보수에 관한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1) FF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이하 ‘FF’라고 한다)는 원고의 의뢰로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한 가치평가를 하였는데, 이 사건 상표권을 940,00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FF가 작성한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무형자산 감정평가보고서(‘이 사건 평가보고서’라 한다)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① 이 사건 평가보고서 제7쪽에는 ‘본건은 대상 사업체가 제공한 자료(재무제표 등)들이 회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함이 없이 제공받은 그대로 적용(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FF는 원고가 제공한 자료를 별다른 검토 없이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상표권의 감정평가는 로열티공제법(회사가 필요한 상표가 없다면 이를 외부로부터 빌려오거나 사용하는데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이미 상표권을 보유함으로 인해 외부로 지불하는 만큼의 로열티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회피가능한 로열티의 현재가치를 관련 무형자산의 가치로 보는 평가방법이다. 수익접근법의 한 종류로서, 수익접근법에 따르면 무형자산은 현금흐름 추정기간, 예상 매출액, 예상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 유·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규모, 감가상각비, 운전자본, 할인율, 기술기여도 등 항목을 종합하여 그 가치를 산정한다)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는데, 상표의 경우 특허와 같은 기술자산과는 다른 속성을 가진 지식재산이므로, 특허권 중심의 기술·지식재산에 기반한 가치평가모형은 상표의 가치평가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을 제5호증 산업통상자원부 2017. 12. 발간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 내지 제4쪽 등). ③ 이 사건 평가보고서는 최근 3개년도(2015년~2017년)의 매출액, 당해연도(2018년)의 매출액 수준 및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보수적인 관점에서 1기(2019년)는 100억 원을 기준으로 2기~3기(2020년부터 2021년)는 매년 5%, 4기~10기(2022년~2028년)는 매년 2%, 11기~20기(2029년~2038년)는 매년 0%의 매출액이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근거는 없고, 이 사건 평가보고서에도 ‘대상기업(원고)은 연도별 매출액 격차는 비교적 큰 편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20호증의 2 제22, 23쪽 등]. 원고의 법인세 신고내역(을 제6호증)에 따르면 원고의 전년 대비 매출액은 2020 사업년도와 2021 사업년도가 각 79%로, 상당 부분 감소하였다]. ④ 이 사건 평가보고서는 ‘이 사건 상표권이 관련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를 “이용률”로 볼 수 있음....(중략)... 향후 대상기업(원고)의 추가적인 제품 생산 및 판매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 상표권의 기여도를 90% 정도일 것으로 추정함.’이라고 기재하였는데(갑 제20호증의 3 제14쪽 등), 위와 같은 추정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⑤이 사건 평가보고서에서는 이 사건 상표의 유용성, 경쟁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에 대하여 평가하였고, 이 중 유용성, 경쟁성, 시장성, 사업성을 ‘열세’로 판단하였음에도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증감률을 60%로 추정하였는데(갑 제20호증의 3 제14-15쪽, 갑제20호증의 4 제1쪽 등), 위와 같은 추정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⑥ FF는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 평가시 ‘자체 브랜드 제품 출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자체 브랜드 제품을 ‘출시’하였거나 ‘출시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자료를 찾기 어렵다[원고의 직원으로 오랜기간 근무(증인 EEE의 진술에 따르면 2002. 9. 1.부터 2003. 4. 1.까지 및 2005. 8. 1.부터 현재까지 근무)한 EEE도 ‘원고 조직에 의약품을 개발하거나 연구하는 별도의 부서는 없으며, 원고가 자체 브랜드 출시를 위해 연구 시설 투자나 연구원 채용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E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내지 제6쪽 등)].
(2) DDD는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 오랜기간 근무하면서 원고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DDD는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 을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평가보고서가 이 사건 상표권의 양수대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평가보고서 외에는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액을 평가하기 위해 활용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표권의 양수대금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평가보고서에는 원고의 2015년 매출액이 약 100억 원, 2016년 매출액이 약 81억 원, 2017년 매출액이 약 110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갑 제20호증의 2 제23쪽 등), 이 사건 상표권의 대가로 지급된 940,000,000원은 원고 매출액의 약 10%에 이르는바, 이는 원고의 순이익을 넘을 수도 있거나 원고의 순이익과 비교해도 상당한 액수로 보인다.
(4) 이 사건 평가보고서는 2018. 12. 14.을 기준시점으로 하고, 2018. 12. 12.부터 2018. 12. 21.까지 조사기간을 거쳐 2018. 12. 21. 작성되었는데(갑 제20호증의 1 제1, 7쪽 등), 원고는 이 사건 평가보고서가 작성되기도 전인 2018. 12. 14.에 940,000,000원을 DDD의 가지급금으로 상계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바(갑 제19호증 등), 공교롭게도 이 사건 평가보고서는 위 상계 처리한 금액 그대로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를 판단했다. 이 사건 상표권의 취득에 대한 임시주주총회(갑 제17호증 등 참조)는 2018. 12. 26., 이 사건 상표권의 매매계약(갑 제18호증 등 참조)은 2018. 12. 27.에 이루어졌는데 DDD의 가지급금은 2018. 12. 14.에 이미 상계 처리된 것이기도 하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표권은 2018. 12. 11. 등록되었는데, 이 사건 상표권의 감정평가와 취득은 위 등록 이후에 급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상표권의 표상인 상표 ‘ ’는 그 표상에 따르면 별다른 특징을 찾을 수 없다.
(6)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표권이 원고의 매출 내지 수익 증대에 큰 역할을 한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7) DDD는 상표디자인 등과 관련한 경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DDD가 상표디자인 등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