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함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함
사 건 2022구합514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원 고 박HH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1. 19 판 결 선 고
2023. 02. 09
1. 피고가 2021. 8.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1. 8.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이 없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는바,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위법이 있다.
3. 피고는 선행 처분에 관하여 직권취소를 한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선행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위법이 있다.
4.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일반무신고가산세 xxx,xxx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xxx,xxx원을 부과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의 안내에 따라 기한후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무신고로 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점, 귀책사유가 없는 원고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사무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제2호는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제3호는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의2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를 각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에서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하며, 납세자의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이어서 각각의 장소에 송달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도 세무공무원이 그중 일부 장소에만 방문하여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3599 판결 등 참조). 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에 따를 경우 납세의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복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등으로 헌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을 안고 있고(대법원 2000. 10. 16. 선고 98두18916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에 대한 실질적인 고지의 흠결은 실질적인 불복절차의 박탈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 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사유는 납세의무자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함이 마땅하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21. 8. 10 및2021. 8. 13.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BB시 KK면’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2회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 피고는 2021. 6. 17. 외교부장관에게 원고에 대한 국외 주소지 조회를 하였고, 외교부장관은 2021. 5. 17. 피고에게 ‘원고는 우리부 재외국민등록 전산자료를 통해 조회한 결과, 재외국민 미등록으로 국외주소 확인이 불과하다’고 회신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1 내지 3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원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을 조사한 다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로 송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유효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이 사건 처분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인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