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대상임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대상임
사 건 2020구합5076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1. 판 결 선 고
2022. 9. 15.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중 *,***원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 이고,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5554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 취소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